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0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제1139호 제105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05항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소견을 병무용진단서에 기록하고 있으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는 이 증상을 부인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임의적 평가를 할 경우 누구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평가기준 93호부터 104의2호에 이르기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는 심리적, 정신건강의학적 상태에 대한 기준 설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원고에 대한 병무용 진단서 상에는 ‘우울증,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 과다활동을 수반한 주의력 결핍장애’로 기록 및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상의 원고에 대한 병명은 주상병을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로 기록하고, 보조상병을 우울증, 과다활동을 수반한 주의력 결핍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소발작,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기록하며 원고의 증상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정황을 입증하고 있으며 심리 평가 보고서에서도 원고의 진단명을 ‘불안 및 우울장애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105-나의 ‘달리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임의 변경하여 신체등급 3급 판정 결정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불안장애(099호), 우울장애(098호) 혹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104의2호)에 적용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여 신체등급 4급에 해당되어야 함을 주장, 재판 진행 중에 있음(서울행정법원 2025. 01. 09. 2025구합11**사건)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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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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