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념 및 모형 가. (비대면진료 서비스)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나. (대상 환자) 감염병 확산 우려 또는 의료기관 방문 어려움 등으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중 시범의료기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1) 의원급 의료기관 가능한 대상자 ① (대면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② (취약지역 거주자)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별표1), 응급의료 취약지(「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제2조) 거주하는 환자 … [별첨2] 목록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원칙 → ①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비대면진료 가능 ◇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②,③,④에 해당할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가능 - 8 - ③ (취약시간대 환자)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야간(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에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④ (취약계층)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에 따른 제1급 또는 제2급 감염병 확진 환자 중 격리(권고 포함) 중인 환자) 2) 병원급 의료기관 약처방 대상 환자 ○ (희귀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4에 따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3) 전체 의료기관 대상환자 ○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 3) 대상 환자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구분 적용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예외적 허용 취약지역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취약시간대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희귀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전체 의료기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