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황교안은 한광옥, 박흥렬을 해임하고 검찰은 압수수색 재집행하라
- 검찰의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부쳐
오늘(3/27)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박근혜 소환조사를 마치고 바로 처리해야 마땅했을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검찰은 무려 6일이나 허비했다. 당연한 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이다.
검찰이 밝힌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 사안의 중대성 ▲ 향후 증거 인멸의 우려 상존 ▲ 공범과 종범, 뇌물공여자의 구속에 따른 형평성 등 크게 세 가지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고 타당해 자유한국당조차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이라며 달랑 한 줄짜리 논평을 남겼을 뿐이다.
검찰은 이제 박근혜 구속에 대한 공을 법원으로 넘겼다며 한숨 돌리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도 밝힌 ‘증거 인멸의 우려’를 없애려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시급하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증거 인멸 우려’라고 밝혔던 검찰은 지금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집행한 적이 없다. 게다가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검찰에게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박근혜의 부역자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에 대한 해임이 선결되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지난 14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제출한 사표를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모두 반려했다. 그러나 황교안이 청와대에 남아있는 박근혜 부역자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24일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다시 한번 좌절되면서, 청와대 참모 사표 반려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기 위한 ‘알박기’였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노동당은 지난 2월 15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황교안 총리, 한광옥 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을 특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참모들이 청와대를 지키며 범죄 증거를 은폐, 인멸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상황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황교안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하라.
또한, 검찰은 조속히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집행하고 삼성동 박근혜 자택 또한 압수수색하라!
(2017.3.27.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