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사 [觀察使] (naver 백과사전)
요약
조선시대 각 도에 파견된 지방 행정의 최고 책임자.
본문
감사(監司)·도백(道伯)·방백(方伯)·외헌(外憲)·도선생(道先生)·영문선생(營門先生) 등으로도 불렀다. 고려의 안렴사(按廉使)·안찰사(按察使)의 후신으로 조선 초기에는 도관찰출척사(道觀察黜陟使)·안렴사 등으로 불리다가 관찰사로 굳어진 것은 1466년(세조 12)이다.
관찰사의 임기는 조선 초기에 1년이었다가 후에 2년으로 되었으며, 고려말 4~6품의 관리가 임명되던 것을 조선시대에는 종2품으로 품계를 높였다. 관찰사가 행정 업무를 보는 관아를 감영(監營)·영문(營門)·순영(巡營)이라고 하며, 관원으로는 도사(都事)·판관(判官)·중군(中軍) 등 중앙에서 임명한 보좌관이 있고, 일반 민정은 지방민에서 선출된 향리(鄕吏)로 하여금 감영에 속한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관찰사의 주된 업무는 임금을 대신하는 지방 장관으로 도내의 군사와 행정을 지휘 통제하였다. 따라서 각 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별도로 수군절도사와 병마절도사가 파견되어 있을 경우에도 관찰사의 우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일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의 명령을 따라 시행하였지만, 관찰사가 관리하는 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방행정상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도 내의 모든 수령(守令)을 지휘 · 감독하면서 수령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보고하는 권한이 주어졌으며, 도 내를 순찰하면서 관리들을 규찰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러한 관찰사 제도는 지방 통치의 근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앙집권제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으로 전국을 23부로 구획할 때 각 부의 장관 이름이 되었으며, 내무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 이후 1896년 전국을 다시 13도로 편제하면서 각 도의 장관이 되었다가 1910년 일제에 강점당하면서 폐지되었다.
조선시대 지방별로 경기관찰사는 수원 · 광주(廣州)·서울에, 충청관찰사는 충주 또는 공주에, 경상관찰사는 경주(慶州)·상주(尙州)·성주(星州)·달성(達城:대구)·안동(安東)에, 전라관찰사는 전주(全州)에, 함경관찰사는 함흥(咸興)·영흥(永興)에, 평안관찰사는 평양에, 황해관찰사는 해주(海州)에, 강원관찰사는 원주(原州) 등지에 두었다.
<이상배>
[출처] 관찰사 [觀察使 ] | 네이버 백과사전
안찰사 [按察使]
요약
고려 최고 지방행정구획인 5도의 장관.
본문
《고려사(高麗史)》 백관지 외직 안렴사조에는 현종 3년(1012) 절도사(節度使)가 혁파된 후 안찰사가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안찰사가 처음 기록에 나타난 것은 정종(靖宗) 3년(1037)이었다. 이후 충렬왕 2년(1276)에 안렴사(按廉使)로 개칭되고, 충선왕 즉위 후 제찰사(提察使)로 바뀌었다가 다시 충숙왕 후년에 안렴사로 환원되는 과정을 밟았지만 제도로서는 고려말까지 계속되었다.
학자에 따라서는 5도안찰사제를 부정하고 고려의 도(道)가 행정기구의 기능을 갖게된 것은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였다고 해석하기도 하나 명종 18년(1188) 제(制)에서 명시된 안찰사의 직능이나 우왕 4년(1387) 헌사의 상언에 명시된 안렴사의 직을 검토해보면 이들은 각 도의 주현을 순안(巡按)하면서 ①수령의 현부(賢否)를 살펴 출척(黜陟)하는일, ②민생의 질고(疾苦)를 묻는 일, ③형옥의 심치(審治), ④조부(租賦)의 수납, ⑤군사적 기능 등을 맡아보았던 것이 확인된다.
이들은 각 주현(州縣)의 수령을 통할하여 중앙정부와 연결하는 중간기구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상급 행정관이면서도 그 관품이 보통 5품내지 6품으로 낮았고, 전임관이 아니라 행정기구를 갖추지 못했으며, 또한 6개월만에 교대하므로 임기가 짧았었다. 때문에 고려후기에는 이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먼저 우왕 5년(1379)에는 안찰사의 임기가 1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창왕 즉위년(1388)에는 안렴사를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승격하고 재추로 임명하였다. 또 공양왕 원년(1389)에는 도관찰출척사에게도 행정기구인 경력사(經歷司)를 설치하였다. 또 다음해에는 양계지역에도 도관찰출척사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전국의 지방통치기구가 일원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출처] 관찰사와 안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