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에 1명 꼴 발생 '치매' … 사회경제적 부담 심각
치매를 방치하면 개인의 건강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까지 크게 훼손된다.
상태가 악화될수록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더욱 힘들어지는 만큼 치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빠르게 찾아내고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진행을 늦추는 방법이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다.
치매 증상을 지연시키는 전문약물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만성질환처럼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의 진단' 이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현석 녹색병원 노인병센터 센터장을 만나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가 고령사회에 필수적 대책으로 언급되는 이유를 들어봤다.
◈ 국내 치매 발생과 유병률, 사회경제적 부담 전망은?
2017년 우리나라에는 약 70만 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족은 치매어르신을 기준으로 추정된 배우자, 자녀, 손주를 포함해 약 350만 명에 달한다.
이를 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치매환자가 12분에 1명 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사회적경제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개인이나 가족이 돌보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여기에 노인 인구 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부양 인구는 점차 줄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에 발표한 '진료비 통계지표' 에 따르면 입원 다빈도 질병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로 전년 대비 약 14.7% 증가하며 1조 3,759억 원을 기록 했다(2016년 1조 1,994억원). 또 65세 이상 10대 노인질환 가운데 진료비가 가장 맣이 드는 질환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환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320만 원 이며 10대 노인질환 중 알츠하이머 치매는 환자수를 제외한 총 진료비, 내원일수, 1인당 진료비 등에서 모두 1위로 나타났다.
◈ 치매에 대한 국내 보장성 수준은?
현재 지역별로 치매안심센터가 마련돼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이거나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진단검사까지 마치면 감별검사를 위해 협약병원에 의뢰한다.
이와 함께 치매 치료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도 국가 보조제가 실시되고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중증도 치매거나 치매 진단 자체가 희귀한 경우라면 본인 부담금은 10% 정도다.
또 보건소에 치매로 등록된 환자 연령·진단·치료·소득 4가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약제비+진료비)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최근 새롭게 생겨난 재도로는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가 있다.
치매의 가장 흔한 유형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혈관성 치매로, 이 경우 MMSE 10점 & CDR 3 이하면 1년에 60일 산정특례를 적용해준다.
MMSE 10에서 18점 사이와 CDR 2인 경우는 정밀한 신경심리검사(SNSB 또는 CERAD)를 시행해 인지장애가 광범위하다고 판단되면 산정특례에 적용된다.
평균적으로 이런 경우의 환자들의 평균 내원 및 입원 일수가 43일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책정된 일수이며 심한 경우 1회 연장해 최대 120일까지 가능하다.
우리 병원의 경우 중랑구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을 보내면 가구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무료로 치매 확진 검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협약병원에서는 뇌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치매 등 치매 원인을 감별할 수 있다.
◈ 국가지원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 지원이 시작된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확실히 늘어났다.
아마도 정부 지원이 없었으면 환자들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행 이후 검진률이나 인식에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매일 환자들이 치매검진을 위해 내원하고 있으며 그 수만 봐도 인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다.
다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은 인식 향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고학력자이거나 가족들의 보호를 잘 받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지역사회 내의 독거 노인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주민들을 위해 최근 지역별로 복지 시설들이 갖춰져 있으며 사회복지사들이 독거노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방문해 일부를 병원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이처럼 정부,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들이 협력하는 형태의 사업이 치매 검진 인식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증상에 따른 단계적 약물치료를 소개한다면?
일단 치매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또는 혈관성 치매로 밝혀지면 쓸 수 있는 약제에는 아세틸콜린분해효소억제제인 '아리셉트(성분명 도네페질)', '엑셀론(리바스티그민)', '레미닐(성분명 갈란타민)',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NMDA 수용체 길항제인 '에빅사(성분명 메만틴)' 가 있다.
각각의 약제를 적절히 선택해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는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약제를 변경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자가 잠을 안 잔다고나, 귀찮게 한다든지 심한 망상을 보이는 등 치매이상행동(BPSD)을 나타낼 경우 항불안제, 항우울제 또는 항정신병제를 이용한 치료 및 행동 치료를 통해 단계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 국가·의료계·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현재 치매에 대한 보장성 수준은 과거 보다 월등히 좋아졌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내과 의사라도 치매를 볼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신경과나 정신과에서만 전담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치매증상이 의심되거나 고령이면 전문의를 찾아 전문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치매 말기가 되면 치매 치료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를 국가에서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한다.
치매는 숨기거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
치매를 진단 받았다면 주위에 알리고 사회적 제도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
치매 환자의 가족 또한 환자 돌봄, 치료 및 관리에 있어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사회적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
녹색병원 노인병센터 센터장 송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