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연체정보라고 해서 사유코드는 0104로 나타납니다.
저가 궁금한것은 이 연체정보라는 의미가
신불등록이라는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전국은행연합회사이트의 예시화면을 보면
신용불량등록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연체정보는 나오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친구사이님이 수협은 협약기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단위수협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수협중앙회은 협약기관입니다.
수협중앙회비자카드도 마찬가지로 협약기관에 포함됩니다.
신복위에 전화로 문의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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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상담실
연체정보=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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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0104는 아래에도 말씀 드렸듯이 5만원 이상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90일 이상 연체되어 신용불량에 등재된 거래처를 말합니다. 수협중앙회는 협약입니다. 농협 역시 중앙회는 협약이고 단위농협, 단위수협은 비협약기관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신용불량등록이라고 하네요. 친구사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워크신청하러 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