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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조문이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로 변경되어 정비코자 함
❍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 제26조제6항(안 제3조, 제7조)
□ 문 제 점 : 없 음
□ 기 대 효 과 : 인용조문 정비로 법령적용에 따른 혼동 방지
□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예고일로부터 10일
□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 : 해당 없음
나. 비용추계 :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체크리스트 : 해당 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장(조례와 규칙)
□ 관련중앙부처 : 해당 없음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규칙”을 “조례와 규칙”으로, “결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을 “결산”으로 한다.
제2조 중 “조례규칙등”을 “과천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ㆍ결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의회의”를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시장”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를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로, “지방의회의”를 “의회의”로,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법 제26조제6항 후단”으로, “기재하고, 지방의회의”를 “기재하고, 의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예산등)”을 “(예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결산의 요강”을 “결산”으로, “지방의회의”를 “의회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변호”를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의회의장”을 “의회 의장”으로, “지방의회규칙”을 “의회규칙”으로, “따로이”를 “따로”로 한다.
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규칙등은 시보에 게재한다.
제7조 단서 중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를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로, “일간신문에의”를 “일간신문에”로, “게시판의 게시로서 한다”를 “게시판에 게시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공포일등)”을 “(공포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조례규칙 등”을 “조례규칙등”으로, “그 조례와 규칙”을 “조례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공포일로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부칙(2014. 12. . 조례 제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 실․과․소 |
주민생활지원실 | |
입
안
자 |
실 장 직위․성명 |
기획감사실장 나 도 민 |
팀 장 직위․성명 |
의회법무팀장 고 석 철 | |
주 무 관 성명․전화 |
김 미 경 (3677 - 2032)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조례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와 규칙-------------- 결산----------------------------------------------------------------. |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2조(전문) 과천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ㆍ결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 |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3조(조례) ① ------------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②「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②----------------------------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 의회의--- -------------- 법 제26조제6항 후단------------------------- 기재하고, 의회----- ---------------------------------------. |
제5조(예산등) 예산(예산외 의무 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5조(예산 등) ------------------------------ 결산----------------------------- 의회의--- -----------------------------------------------------------------------. |
제6조(번호) ① (생 략) |
제6조(번호)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변호로 표시한다. |
②------------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 |
③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의회 의장--------------------- 의회규칙------------------- 따로-- -----------------------------------------------------. |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시보에의 게재로서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시보에 게재한다. ----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 -------------------------- 일간신문에-- ------- 게시판에 게시한다. |
제8조(공포일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 |
제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등------------------ 조례규칙------------------------------------------------------------. |
제8조의2(주민권익보호)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의2(주민권익보호) --------------------------------------------------------------------------------------- 공포한 날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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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문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7.14.>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제28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