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2곳 교육지원청이 10월부터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에 들어간다. 강북ㆍ강남교육지원청은 관내 전 초등학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통보했다. 초등학교 취학업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추진된다.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012년 1월1일~2012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아동(입학 연기ㆍ유예ㆍ면제 등)이다.
조기입학은 2013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입학연기는2012년 1월1일~2012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중 2020학년도에 취학을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조기입학과 입학연기 모두 별도의 서류 없이 보호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아동의 취학 유예ㆍ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초등학교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 신청하고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며 필요한 경우 다시 승인받아야 하며 취학면제는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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