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구체적인 자료 및 관련서류의 제시나 확인절차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및 질문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용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면접교섭권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계속해서 이를 어길 경우, 양육자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좌측무료상담전화(공지필독 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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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면접교섭 이행을 안해서요|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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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은 났는데 아이들을 면접교섭을 이행은 안하는데 다른방법없나요 아이들 아빠는 이혼소송중 아이들 면접교섭을 이행 안했어요 큰딸은 9살 둘재아들은 7살입니다. 월급도 적은 저는 아들딸 두아이를 키울수 없어 양육은 포기 했는데 아이들면접교섭을 첫째주 셋째주 2번 1박하라고 했는데 오라고 해서 가면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고 안보내줍니다 분위기는 험하게 하고요 아이들은 전 남편의 뒤에 숨어있고 큰아이는 엄마 가라는 말만하고요 전남편은 강제는 안된다고 말만하고 아이들과 말도 잘못하게 막고요 이렇게 협조안하는데 다른 발법이 없을까요 전 남편이 하는말은 아이이들이 안간다고 하니 보낼수 없다고 하구요 이렇게 해서 10분도 아이들은 만나지도 못하고 상처만 받고 옵니다. 언제 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다늘 방법은 없는지 이런식으로 하면 약육비 안준다고 하면 안주기만 해봐라 법적으로 한다고 하고 약육비는 보내주고 아이들은 못보는건가요... 약육비도 한사람당 30만원입니다/그래서 둘이 60만원이고요 근데 저는 월금이 120만원입니다. 못보는데 꼭 보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볼수만 있다면 양육비 당연히 보내지요 거기만 갔다 오면 아무일도 못하고 밥도 2-3일 못먹고 누어 있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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