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28일 개인회생과 금지명령 신청하고 오늘(6/30) 법원에 직접가서
금지명령결정문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오늘(6/30) 삼성카드 부동산가압류와 지급명령 두가지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제명의로 된 다세대빌라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고 시가도 얼마안되고 담보대출 3800만원)
금지명령결정문에 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도 없고
법원직원말로는 부동산가압류경우는 어쩔수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개.생신청전에 들어온 엘지카드 지급명령은 이의신청과 답변서 제출했구요
삼성카드건도 가압류이의와 지급명령이의신청하면되나요?
급한마음에 두서없이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부동산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시 실효됩니다. 금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면 지금 가압류 이의를 하여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2)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