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거래하는 중고차 시장 만든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
-인터넷 광고시 차량가격, 모든 수수료 포함 총비용 표시제 의무화 -성능점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점검오류 행정처분 등 성능정보 신뢰성 강화 - 현행 성능보험을 판매자 보험으로 통폐합, 환불 확대 등 판매자 보증책임 강화 -내차팔기 플랫폼 진단오류 보상기준 마련 등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 확립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였다.
□ 중고차는 매년 약 250만 대가 거래되고 ‘25년 수출 88만 대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 산업이자 신차 구매가 부담되는 청년과 서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시장이지만, 이에 걸맞은 국민의 신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ㅇ 매매가격의 수수료는 불투명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성능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ㅇ 또한, 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점검의 신뢰도가 낮아 이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점검기록부 서식이 과거 차량 기준에 머물러 있고 세부적인 점검기준과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19년 성능보험 도입 이후에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하자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점검 품질을 높일 유인이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전가된 보험료가 5년 만에 2.2배로 상승했고, 성능보험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보험료 사업비(이윤 포함)가 44%**(자동차보험료는 16%)에 달하는 상황이다.
* 점검자가 하자를 누락하면 수리 책임이 매매업자→점검자로 이동하므로 매매업자는 느슨한 점검 선호유인 발생, 성능보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점검자는 부실점검 비용부담 적음
** (사업비 항목) 보험 모집수수료, 보험계약 유지관리비, 보험사 운영비 등
ㅇ 아울러 차량 구매 후 하자가 발생하면 매매업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성능보험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하자를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상기준이 소비자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ㅇ 한편, 최근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내차팔기 플랫폼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영세 딜러를 상대로 진단오류 손해 전가, 클레임 제기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일부 불공정한 행태도 나타났다. 매매업계에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왔다.
□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고차 가격 및 성능·상태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하자보증책임을 강화하며 플랫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투명한 가격표시제)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가격 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 (성능·상태정보 신뢰성 강화) 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점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점검품질을 개선한다. 또한,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항목에 대한 점검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점검 수수료 현실화, 점검자 법정 정의 정상화 등* 업계 상생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 (자동차관리법령상 점검자 정의) <현재> 협회 → <개선> 협회의 회원사
□ (판매자의 하자보증책임 강화) 민법(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 글로벌 스탠다드(OECD 주요국)에 부합하게 하자보증책임을 매매업자에게 부여하고, 기존에 점검자가 가입했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한다. 보장기간과 항목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기존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예) 관계 TF 논의를 통해 보증범위에 제조사 보증항목 제외 등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ㅇ 또한, 매매업자-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를 투명하게 매년 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매매업자가 차량의 품질과 하자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ㅇ 아울러,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차량 주요장치 하자로 수리비 또는 수리기간이 과도*한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예)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오류로 이용자(딜러·차주 등) 손실 발생 시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도입하고 행정처분권자에 시·군·구청장 외 국토부장관도 포함한다.
□ 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소비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인터넷 광고에 표시된 금액만 지불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 국토부는 위 방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9월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상태점검 및 보험 등 과제별 세부논의를 위한 별도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업계 제안 의견 등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할 계획이다.
□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소비자는 물론 성실한 업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ㅇ “정부는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