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학생)할인이 폐지가 되어서, 많은 통학생들이, 통학비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서는 이 할인제도에 따른 보상을 전혀 철도공사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학생
들(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매일 같이 나가지는 않아도 되므로, 정기권 끊기도 상당히 뭐합니다.)
과 철도공사 마케팅 관점에서 일정 횟수 탑승을 조건으로 통학생들에게 할인해 주는 방법을 생
각해 보았습니다.(일종의 회수권 제도와 정기권제도의 중간정도라고 봅니다.) 철도공사에게는
열차 탑승율을 늘릴 수 있으며, 통학생 입장에서도, 많이 이용 할수록 할인율 상승이라는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학교나 학생회측에서 할인율을 높이기 위한 철도 이용 장려 운동
이 벌어질 지도 모르죠. 특히 학생수가 많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참고 : 기준 탑승 횟수는 그냥 예로 든 것 뿐입니다.
1. 통학할인계약제란? : 철도를 이용한 통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철도 이용
횟수를 철도공사와 계약하고, 철도공사는 해당 학교의 목표 횟수에 달성 할 경우, 해당 학교 재
학생에게 운임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
2. 목적 : 철도 이용 횟수가 잦은 통학생들에게 운임을 할인해 주고, 철도 이용을 촉진한다.
3.신청조건 : 철도를 이용한 통학생이 많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학교장(총장)이 철도공사에 신청 할 수 있다.
4. 계약조건
1) 신청 학교는, 통학생들의 철도 이용 목표 횟수를 철도공사에 알려, 계약을 하고, 철도공사는 이를 토대로 할인율을 결정한다.
2) 학교는 통학생들이 이용할 역을 지정해야 한다.(예 : 춘천에 소재해 있는 학교의 경우 출발 및
도착역을 남춘천역 또는 춘천역을 지정해야 한다. 춘천역으로 지정할 경우, 춘천역이 출발역인
표 및 춘천역이 도착역인 승차권에 한하여만 통학생에게 할인할 수 있다. 청량리→춘천은 해당
학교 통학생에게 할인이 가능, 그러나 남춘천→가평은 할인 불가)
3) 철도공사는 계약을 한 학교가 목표 탑승 횟수에 2개월 이상 채우지 못할 경우, 할인율을 조정
할 수 있다. 반대로 목표 횟수를 초과해서 2개월 이상 지속되면 할인율은 자동으로 상승한다.
(예 : A학교가 1개월당 5000회 이상 통학생이 탑승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 3월에는
탑승횟수가 5500회로 목표 횟수를 달성 했으나, 4월에 3500회로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럴
경우, 5월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6월부터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해당학교의 방학기간 및 청소년 방학 특별 할인제 시행 기간에는 할인을 중지한다.
5) 열차 종별은 따로 지정하지는 않으나, KTX는 할인대상에서 제외한다.
5. 이용조건 및 안내
1) 통학할인계약이 성립될 경우, 철도공사는 해당 학교에, 학교 고유의 할인번호를
알려준다. 학교는 재학생 및 통학생 학생증에 고유 할인번호를 부착 또는 인쇄해야 한다.
2) 해당학교 재학생은 할인번호가 부착 또는 인쇄가 된 학생증을 제시해야만 할인
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번호가 없는 학생증을 제시시에는 할인 받을 수 없다.(부정 할인 방지책)
3) 할인 고유번호는 4년마다 갱신된다.(부정 할인 방지책)
4) 할인을 제한 할 수 있는 날은 지정하지 않는다. 단, 해당학교 방학 및 휴교기간 및 해당 학교가 할인을 중단하고자 하는 날짜에는 할인을 중지할 수 있다.
5) 청소년 및 학생 방학 특별 할인제 기간에는 할인을 중지한다.
6) 기타 할인과의 중복할인은 가능하다.
7) 자동 발매기(ATIM, STM)에서는 발권이 불가능 하며, 역의 매표원 및 여행사 단말기를 통해서 발매가 가능하다.
6. 계약한 횟수에 따른 할인율(1개월당)
1) 1000회(이상) – 2000회(미만) : 10%
2) 2000회(이상) – 3000회(미만) : 15%
3) 3000회(이상) – 5000회(미만) : 20%
4) 5000회(이상) – 9000회(미만) : 25%
5) 9000회(이상) - : 30%
(예 : 3000회의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주중만 생각해 볼 경우 최소 69명이 하루에 한번씩은 왕복을 해야 함.)
7. 1회의 의미
1) 할인을 계약한 학교의 통학생이, 할인 고유번호가 적혀진 학생증을 제시하고,
해당 고유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해서 할인을 받아 할인된 승차권 1매를 받을 경우, 1회 탑승한 것으로 간주한다.(왕복 하면 2회 탑승)
2) 좌석, 입석 승차권 모두 1회 탑승 할 시, 1회로 간주한다.
3) 할인 받은 승차권을 반환 할 시, 원 상태로 복구된다.
8. 철도 회원에 관한 안내
1) 철도회원과 계약에 따른 할인은 중복이 가능하다.
2) 철도회원카드로 좌석을 예약 할 시, 발권 할 시에 할인 받는다.
3) 포인트적립은 가능하다.
10.부정 할인 시 : 부정 승차및 할인 규정에 따라서 정상요금 및 과징금을 청구한다.
카페 게시글
① 한국철도 (영업, 정책)
생각/
[제안] 열차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할인계약제(학생 할인 폐지에 따른 대안)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
첫댓글 무임권 및 기타 할인권을 통한 할인의 경우, 할인증 고유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해 할인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증에 적어야 할 고유번호는 이 제도에서 따 왔습니다.
유연한 영업 시행을 통해서, 철도의 수익도 극대화하고 승객의 편의도 돕는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연한 여객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유석의 확대시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와 같은 지정석 위주의 영업은 경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대로, 아직 열차간 위계질서가 과도기 상태로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 무궁화호 급의 하급 열차부터 자유석을 조금씩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음 그리고 할인대상에서 대학생의 경우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구분이 있어야 겠지요. 학부생과는 달리 대학원생은 다소(?)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요.
우진 님 말씀대로 현재는 모든 좌석이 지정석으로 경직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철도 이용의 장애라고 봅니다. 반면 수도권 전철은 이와 반대죠. 상호 유연한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도권전철의 경우 급행열차를 이용한 통학열차 마케팅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시간대 하행 급행열차의 경우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통학생을 배려해 성균관대 역에 임시로 정차하는데. 이런 급행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원인제공자인 성균관대측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대신 돈을 받고 운행하는 만큼 성균관대 학생들의 통학패턴에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성대역 정차 열차가 운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만들면 돈 받을 구석은 많아지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