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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의가 동대표 비판유인물 게시해 명예훼손 소송
서울북부지법 판결
☛ 법원 “동대표는 공인으로서 비판 감수해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에 해당 동대표의 주소와 비판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에 해당 동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동대표가 입주민 사이에서 공인 지위에 있어 주소 공개로 인한 폐해가 적고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하다 사퇴한 B씨가 입주자대표회장 C씨, 동대표 D씨, 관리소장 E씨와 동대표 F씨 등 5명(선정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동대표로 선출됐다가 2016년 12월 사퇴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3년부터 동대표들이나 관리소장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고발을 했고 이에 대응해 다른 동대표들이나 관리소장 등도 B씨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쌍방 간의 고소·고발 중 일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한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년 12월 진행한 B씨의 동대표 해임결의 투표에서 B씨가 해임됐으나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투표 대부분이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2016년 10월 해임결의 효력이 정지됐다.
대표회의는 B씨의 동대표 해임을 다시 추진하면서 ‘B동대표의 불법유인물 제작·유포와 관련한 대표회의 입장입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첨부자료를 게시판과 승강기 등에 붙여 입주민들에게 공개했다.
유인물에는 B씨가 ▲고소·고발로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을 괴롭힘
▲전 주거지에서 대표회장을 하고 이사를 하면서 회장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음
▲선관위원의 입찰비리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됐음에도 죄가 있는 것처럼 유인물을 제작 유포함
▲관리소장의 입찰비리에도 동대표들이 관리소장 말만 들어준다며 동대표들 고소했으나, 고의성이 없어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동대표들이 자신을 해임하는데 찬성했다는 이유로 동대표 자녀들에게 피해를 입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씨는 첨부자료에 포함된 B씨의 주민등록등본에 관해 동대표들과 관리소장 및 선거관리위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선관위원장과 대표회장 C씨, 관리소장 E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다른 동대표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의 공공 이익이 극히 적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원장 등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B씨는 대표회장 C씨, 동대표 D씨, 관리소장 E씨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유출 및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고 어떤 지위에 있는 지 고려해야 한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원고 B씨와 대표회의 및 피고 관리소장 E씨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 성격이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B씨가 대표회의나 관리업체 등의 부정부패를 밝히고자 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정부패 당사자로 지목된 자들의 해명이나 반박 중 부분적·지엽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 등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원고 B씨가 선관위원의 입찰비리와 관련해 유인물을 제작 유포했다고 명시한 유인물의 표현은 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로 원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도 “첨부자료에 포함된 원고 B씨의 주민등록등본에서 원고 B씨의 생년월일, 배우자 및 자녀의 한글·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핵심적 개인정보는 삭제됐으나 원고 B씨의 현 주소, 한자 이름, 출생년도, 전입일, 종전 주소 등 개인정보가 남아 있어 피고 C, E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며 “유인물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돼 입주민들 사이에서 원고 B씨의 주소 공개로 인한 폐해나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씨는 공인 지위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설령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피고 C, E 등이 형사처벌을 받아 정신적 고통은 회복됐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세대 우편함 문서 회수지시 아파트 관리소장 벌금형 왜?
☛ "우편함 속 문서 입주민 소유…문서 효용 해한 것"
아파트 입주민 두 명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것과 관련, 해당 문서를 회수해 오도록 지시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장은 우편함에 투입된 문서는 해당 우편함의 입주민 소유이며, 이를 회수한 행위는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박옥희 판사는 문서은닉 혐의로 약식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1월 광주 모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게 '불법 우편물이 투입되고 있다. 이를 수거해 관리사무소에 가져다 달라'고 지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이 아파트 3개동 우편함에서 해당 문서를 담은 봉투를 회수하도록 하는 등 입주민들이 문서의 내용을 읽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와 C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인상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안내 공고문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담은 문서를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했다.
앞서 입주자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에 대한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했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 '회수한 문서는 입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우편함에 투입된 것으로, 이를 회수한다 해도 문서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반해 투입된 만큼 이를 회수한 것이다. 건축물의 관리책임자는 우편함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서 내용 자체가 부당한 것이며, 입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배포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장은 "아파트 각 세대에는 입주민을 위한 우편함이 설치돼 있다. 그 우편함이 누구든지 그 안에 우편물 기타 문서를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면 해당 입주민의 의사는 우편함에 투입되는 우편물, 기타 문서를 본인이 소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회수했다면 이는 해당 입주민 소유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B씨와 C씨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문서를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했다. 그러나 이는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B씨와 C씨는 임금인상을 위한 관리비 지출에 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보다 많은 입주민이 반대 의견에 동조하도록 하기 위해 각 세대 우편함에 해당 문서를 투입했다. 이를 회수해 입주민이 문서의 내용을 아예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B씨와 C씨의 문서 투입은 입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보 제공 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구용희 기자.
■ 주민운동기구 관리비로 설치 가능
질의: 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 구입 및 잡수입 사용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를 리스해 설치할 수 있는지 및 운동시설 수입으로 운동시설 운영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 주민운동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비로 부과 가능…관리규약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주민운동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가 가능하며,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시 운동기구를 관리주체가 렌탈해 설치하고 사용자에게 그 렌탈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 구입 및 운영비용은
① 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 일부는 관리비,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자등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해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잡수입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잡수입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②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1. 4.><국토교통부 제공>
2.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
- 첨부파일 : 1.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19.12.13. 고시 제2019-328호)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정오표 송부(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