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2004두9302 완산구청장 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기산점을 잘못 생각해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하였는데
만약 원고측에서 제소기간 안에
대신 청구취지에 변경처분인 2003.3.13 과징금 560만원 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제소했다면
이러한 경우도 당연히 각하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마도 소의 대상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을수도 있는데. 발생하지 않은 일이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마도 소의 대상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을수도 있는데. 발생하지 않은 일이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