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 이론 판례 노동법 278쪽 질문 드립니다.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 근로와 1주간 12시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저는
1.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 근로의 판단 기준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 or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
2.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
으로 하고 이는 각 조항의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1번의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1번 2번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첫댓글 네네 맞아요:)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