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 부동산 및 고가의 회원권 등은 비자 수령 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여야 합니다. 2) 해외이주화물 : 이주화물은 출국 30-40일전에 탁송하셔야 현지 도착 후 편리합니다. 3) 구비서류 : 취업 및 학생 구비서류의 번역 및 공증은 비자수령 후 바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학생구비서류 ①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이상의 서류는 원본 또는 학교 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학교를 다니지 않는 유아면 예방접종카드 또는 유아수첩을 구비하여 합니다. ② 이상의 서류는 영문번역 하여 공증 받아야 합니다.
4) 환전 : 소액환전은 출국 7일전 정도에서 하여도 무방하나 금액이 많은 경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① 구비서류 - 여권, 비자사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환전용) ② 환전할 수 있는 금액 - 세대주 (U$ 400,000) , 세대원 (U$ 200,000) 초과하는 금액이 U$ 100,000을 넘을 때에는 모든 금액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전한 금액은 은행에서 최초로 환전한 날로부터 2년 이 내이면 회수에 관계없이 송금 가능합니다.
5) 자금출처 조사서 구비서류
① 부동산 관인 계약서와 퇴직금 명세서 ② 등기부등본 ③ 매매금액이 입금된 통장원본 ④ 자금출처조사 : 신청 후 세무서 처리기간이 20일이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간별 준비사항
▶ 차량 : 이사물품과 같이 탁송하기를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면 사전에 통관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특정국가는 특정차량의 통관이 불가능한 국가가 있습니다. ▶ 전자제품 : 해당국가에서 사용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탁송 또는 처분여부를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결정하세요. ▶ 회원권 : 가지고 계신 스포츠, 콘도 등 각종 회원권을 미리 정리합니다. ▶ 운송회사 지정 : 운송회사를 정하여 포장일자를 예약합니다.
▶ 새로운 주소지 통보 : 해당국의 주소와 연락처를 미리 작성하여 알려드립니다. 주소가 출국 전까지 미 확정일 경우 임시연락 가능한 연락처나, 확인 가능한 E-mail 주소등을 정해두세요. ▶ 포장일자 확정 : 포장일자는 최소한 이사 확정일 10일 전에 전화나 메일로 예약하셔야 원하시는 날에 화물포장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 국내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준비해 두시면 특정국가에서 차량 렌트나 운전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각종 서류 및 증명서 : 해당국가의 입학, 취업, 진료시 필요한 재학증명서, 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 병원 진료 기록서등 각종 요서류를 공증하여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해지신청 : 전기,수도, 전화 등의 해지신청을 하시고 미납요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대여물품반납 : 도서 등 대여한 물품이 있으면 반납합니다. ▶ 배달취소 : 정기구독물 및 우유등의 배달을 취소합니다. ▶ 구입물품목록 작성 : 신규로 구입할 물품은 목록을 작성하여 포장일 전까지 준비합니다. ▶ 위탁물품회수 : 위탁한 전자제품 세탁물등을 미리 회수합니다. ▶ 이주물량 변동통지 : 처음 계약당시 예상했던 물품 또는 물량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포장당일 화물에 적합한 포장재료와 인원이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소액환전 : 현지에 가셔서 당장 사용 가능하도록 여행자 수표나 현금을 해당국 화폐로 적당량 환전해야 합니다.
▶ 이주물품 구분 : 해외로 탁송하실 물건과 탁송하지 않을 물품을 구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 통관관련서류 준비 : 이주화물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두셨다가 포장당일 담당기사에게 전달하면 편리합니다. 나중에 팩스로 보내는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 귀중품 분리 : 여권, 현금 중요한 문서, 귀금속, 항공권 등은 따로 분리하여 두셨다가 해외 이삿짐 포장시 같이 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 전원코드 : 냉장고, 세탁기 등은 전원을 뽑은 후 모든 내용물 꺼내어 정리하시고, 내부의 물기를 없애 주세요. ▶ 세탁물 건조 : 세탁물은 완전히 건조하여 주세요. 제대로 건조되지 못한 상태에서 포장되면 곰팡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생활필수품 표시 : 현지에서 당장 사용해야 할 생활필수품은 따로 구분하여 두셨다가 본인이 찾기 쉽게 표시해 두시면 현지 도착 후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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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물품 구분 : 포장담당기사에게 해외로 탁송하실 물건과 탁송하지 않을 물품을 방별, 품목별로 안내하여 주세요. ▶ 물품명세서 표기 : 작업 완료후 물품명세서 ( PACKING LIST )작성시 가족 누구의 소유 물건인지를 표시하면, 현지 도착 후 해당하는 소유자 각자의 방으로 바로 박스를 들여놓으면 짐 정리에 많이 편리합니다. ▶ 보험가액 부보 : 포장이 완료되고 물품리스트가 작성되면, 물품 양도서에 서명 하신 후,각 화물의 가치에 맞도록 운송보험가액을 직접 부보해 주세요. 보험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해당물품의 사용년 수와 가격 등을 고려하여 모든 해외이주화물에 보험가입액을 책정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 현지 주소,연락처 기입 : 물품명세서에 현지 주소와 연락처를 물품명세서 해당 란에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주소가 미정인 분들은 물품 도착 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배달이 지연되는 일이 방지되도록 현지 연락 가능한 연고자의 전화번호 또는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물품 누락여부 점검 : 모든 해외이주 물품이 차에 실린 후 집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보내야 할 물건인데 빠진 짐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 관련 통관서류 전달 : 준비하신 해외이주 물품 관련 통관서류를 방문한 담당 직원에게 전해 주세요
| ● 해외이주후 준비사항 1) 주택/아파트 구입 중국에서 주택 또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판매인이 주택/아파트 판매권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신축 아파트 매입 시 계약 후 30일 내에 매매 당사자는 매매계약과 관련되는 증서를 지참하고 부동산 관리부서에서 명의이전 수속을 밟아 부동산소유권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제반 세금 등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매매계약세 6%, 인지세, 수수료 2% 등을 지불하여야 됩니다.
*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임대 외국인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동산 소재지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임대정책에 의한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임차인의 권리와 임무를 약정하고 임대계약서에 임대기한, 용도, 체불시의 변제조건, 순수한 임차료 이외의 전기,수도,가스비 및 전화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역과 아파트 등이 지정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매매나 임대차시 해당지역의 공안당국에 외국인 거주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육제도 ① 초중교 학제개요 중국에서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영어로 교육하는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과 중국어로 교육하는 중국인 현지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을 위한 초,중등학교 과정인 한국국제학교가 있습니다. ② 대학교 학제개요 국가교육부, 省.市 및 중국정부 국무원 각부가 관할하는 4종류의 대학으로 되어 있으며,중국의 대학제도는 일반적으로 4년제 입니다. 입학시기는 매년 9월입니다. 교육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대학을 ‘大學’이라 하며, 교육부에서 직접 관할하지 않는 대학은 ‘學院’이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교육기간은 일반대학 본과생은 4-5년, 석사과정은2-3년, 박사과정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③ 유학생 중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의 유형별로는 언어연수원생, 학부학생, 보통연수원생, 석.박사원생, 고급연수원생, 연구학자 및 기타 단기 학습과정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은행 중국에서는 한국의 외환은행에 해당하는 중국은행의 본점이나 지점에서 외화구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은행구좌 중 미국 달러화 구좌에서 US$ 또는 RMB(현지화)로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4) 의료보험 중국에서는 제도상 외국인에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시중에서 통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간단한 의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항 1) 환전 출국전 국내환전 : 소액환전은 출국 7일 전에 하여도 무방하나 금액이 많은 경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① 환전할 수 있는 금액 : 세대주 (U$ 400,000) , 세대원 (U$ 200,000) 초과하는 금액이 U$ 100,000을 넘을 때에는 모든 금액에 대해 세무서에 신청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전한 금액은 은행에서 최초로 환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면 회수에 관계없이 송금 가능합니다. ② 자금출처 조사서 구비서류 ▶ 부동산 관인계약서와 퇴직금명세서 ▶ 등기부등본 ▶ 매매금액이 입금된 통장원본 ▶ 자금출처조사 : 신청 후 세무서 처리기간이 20일이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국에서 환전 중국에서의 환전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인 접대용 호텔, 외국인 전용백화점, 우의상점 등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환전하면 호텔이나 백화점 등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수수료 면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2) 은행 .우체국. 박물관 등 영업시간 중국에서는 한국의 외환은행에 해당하는 중국은행의 본점이나 지점에서 외화구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은행구좌 중 미국 달러화 구좌에서 US$ 또는 RMB(현지화)로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3) 팁(TIP) 중국에서의 팁은 기본적, 관행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호텔이나 주요식당에서는 요금청구시 10~15%의 복무비가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또한 호텔 및 외국인 상대의 고급음식점등 서비스 업체에서는 팁을 주는 것이 관례화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해외이민, 주재원, 유학생 이주화물의 운송 및 통관절차는 해당국가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담 및 견적
해외이사가 궁금하십니까? 먼저 고객님께서 탁송할 물품을 정하신 후 전화상담 또는 방문 견적을 신청하세요. 언제나 친절하고 정확한 GAL(글로벌 아틀랜틱 로지스틱스)의 메일견적과 자세한 운송상담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방문 희망일 2-3일 전에 방문견적을 요청하시면, 고객님댁에 직접 담당자가 방문하여 탁송예상 물품을 살펴 본 후 견적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2.예약
일반적으로 포장 희망일 일주일전에 예약을 하셔야 희망하시는날 포장이 용이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출발예정일 한달 전후로 포장일을 정하시면 현지 도착 후 빠른 시일 내에 운송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포장
1) 사전 포장준비
해외로 가져가실 물품과 탁송하지 않을 물품을 구분만 해놓으시면, 포장전문 기사가 고객님 댁으로 방문하여 포장하여 드리니 미리 고객님께서 BOX등에 담아두거나 포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제품 중 냉장고와 세탁기는 하루 전에 코드를 뽑고, 내부의 물기를 제거하면, 제품의 안정성 및 사용기간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직접 가져 가실 물품, 여권, 현금, 귀금속 및 도장 등 이사 당일 탁송할 수 없는 물품이 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주세요. 탁송물품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하여 준비해놓으셨다가, 포장당일 포장전 방문기사에게 직접 전달하면 편리합니다.
2) 포장방법
a. 고객 자택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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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방법 |
식기류(그릇,화병,컵,다기류 등) |
파손의 위험이 많은 물품으로 에어캡 등으로 1차 포장후 튼튼한 CARTON BOX에 스치로폴을 이용하여 밀봉 포장합니다. |
액체류(고추장,간장,된장,액젖 등) |
간장 및 액젖류는 PET병류에, 고추장 등은 김장용 비닐봉지 등에 담은 후, 특수 제작한 알미늄캔에 2차로 포장을 합니다. |
액자류(그림,서화액자,화장대유리거울 등) |
액자류는 운송도중에 파손위험이 가장 많으나, 유리면을 2중으로 밀폐포장하여 파손을 방지하여 운송합니다. |
가구류(화장대,문갑,식탁,책상,침대 등) |
스치로폴등을 이용하여 기스나, 파손을 방지하여 포장하고, 뒤틀림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빈 공간은 가벼운 이불류를 사용하여 밀폐포장을 합니다. |
건 어 물 |
사전에 잘 건조 시켜 변질 우려를 예방 하여야 합니다. 포장시 상태를 확인하며 포장합니다. |
피아노 |
자택에서 1차포장후 공장으로 운송하여 나무상자를 만들어서 2차포장 합니다. |
규 제 품 목 |
농산물 식료품은 일반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술, 담배 등은 규제가 엄격하며, 도착지 세관에 적발되면 통관지연,세금 및 벌칙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 b. 공장포장 - 나무상자 포장
고객주 자택에서 포장한 이사화물을 폐사 공장으로 운반 후, 필요시에는 나무상자를 제작하여 이사화물의 안전성을 위해 완전한 기계 밀폐포장을 합니다.
4.국내운송, 통관, 선적,도착지 통관, 배달
1) 국내운송
포장이 완료된 화물을 컨테이너 및 트럭을 이용하여 해상운송은 부산항으로 항공운송은 인천공항으로 운송합니다.
2) 국내통관
사전에 준비된 통관서류로 해당물품의 통관절차를 진행 후 선적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물류창고로 반입, 부피측정 후 지역별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스케줄에 맞춰 부산항으로 운송됩니다. 대부분의 해외이주화물은 해운으로 운송되며, 특별히 긴급운송을 요하는 화물은 항공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해당물품만 인천공항으로 운송하여 통관절차를 거쳐 보세구역에 입고, 선적대기에 들어갑니다.
3) 선적
통관이 완료된 화물을 각 국가별 주요항구로 출항하는 사전 예약된 선사에 선적 하는데 폐사는 직항 노선이 개설된 항로는 직항 선사를 사용함으로 고품격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적 후에는 선하증권(B/L)을 하주에게 직접 발급합니다.
4) 도착지 통관
해외이주 화물을 선적한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하게 되면 컨테이너의 하역작업 후 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일은 지역 및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는 고객께서 알려주신 현지 연락처로 연락을 취한 후 통관에 필요한 입력필수 사항 등을 확인 후 고객님을 대신하여 통관서류 등을 작성 후 관할세관에 접수합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고객님과 배달일정을 의논한 후 배달에 들어갑니다.
5) 배달
통관 후 배달에 소요되는 기일은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2-7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고객님께서는 연락처를 사전에 필히 알려주셔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날자에 화물을 인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포장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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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가져갈 물건과 안 가져갈 물건을 구분하여 놓고, 도장, 여권, 그 밖의 중요서류는 반드시 직접 가져가실 수 있도록 따로 챙겨놓아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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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류와 이불은 가져갈 물건의 구분만을, 그릇과 의류는 중요한 것인 경우에는 직접 일부포장을 하여 표시해 주시고, 나머지는 가져갈 물건의 표시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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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체류는 미리 준비해주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용기에 담아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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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제품은 냉장고는 하루 전에 코드를 뽑고 내부를 청소하여 주시고 세탁기도 하루 전에 코드를 뽑고 내부의 물기를 제거하여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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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주 자택포장 -내(內)포장 |
☞피아노: 1차 포장 후 공장에서 나무상자를 만들어서 2차 포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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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外)포장 - 나무상자 포장(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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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자택에서 포장한 이사화물을 폐사 직영공장으로 운반 후, 필요시에는 나무상자를 제작하여 이사화물의 안전성을 위해 완전 밀폐포장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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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포 장 방 법 |
식기류(그릇, 화병, 컵 등) |
파손의 위험이 많아 에어캡, 마분지(신문지) 등으로 1차 포장 후 자체 제작한 튼튼한 CARTON BOX에 스티로폴 을 이용하여 밀봉합니다. |
액체류(고추장,간장,액젖등) |
간장, 액젖류는 pet병에 담아 두시고 고추장은 김장용 비닐봉지에 담아두시면, 저희가 준비해간 특수 제작한 깡통에 2차로 포장을 해 드립니다. |
액자류(그림액자,화장대유리,거울 등) |
액자류는 잘 포장해도 운송도중에 파손위험이 가장 많으나, 유리 면을 2중으로 밀폐 포장하여 파손을 방지하고 운송합니다. |
가구류(화장대,문갑,식탁,침대,상 등) |
스치로폴을 이용하여 포장하여 기스나, 파손을 방지하고, 뒤틀림이 없도록 빈 공간은 가벼운 이불류를 이용하여 밀폐포장을 합니다 |
건 어 물 |
변질 우려가 있으므로 잘 건조시켜야 합니다. 포장 시에 상태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규 제 품 목 |
농산물 식료품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술, 담배 등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목적지 세관에 적발되면 통관지연 및 세금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 DOOR TO PORT나 DOOR TO DOOR 운송조건 모두 다음 몇 가지의 선적서류를 출국 전에 미리 챙겨 두셨다가 통관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선하증권(BILL OF LADING) ②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③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④ 보험증서(INSURANCE POLICY)
저희 효성해운은 고객의 화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탁송하는 이삿짐은 운송기간이 비교적 길고 구간에 따라 운송하는 업체가 다르므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반드시 해상 적하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물 운송에 관한 적하보험은 포장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짐을 받으시는 시점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실,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며 , 포장이 완료된 후 모든 박스마다 사용기간, 구입가격,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입액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차후 보상지급액의 기준이 되므로, 화주 본인께서 직접 결정하여 부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주화물은 All Risk(분실보험), Breakage(파손보험), ITE(운송보험)로 자택에서 현지자택까지의 구간을 가입하게 됩니다. 각 보험 회사별로 요율표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총 보험가의 1.1-1.3%입니다.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수할 때 포장명세의 품목과 비교하면서 분실과 파손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을 제거한 후 파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사진을 찍어 파손 기록을 남겨주시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업체로부터 수리 견적서를 받아 두시면 보상처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의 경우 현지 지사에서 분실 확인서( DELIVERY RECEIPT )를 발급해 드리오니, 보관하여 두셨다가 보험 청구시 관련서류와 같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보험서류를 접수 하실때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고, 보상지급액은 국내은행이나 현지은행 모두 입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차로 인해 전화 연락이 용이하지 못할때가 있으니, 가능한 E-MAIL주소도 같이 알려주시면 보다 신속히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은 사고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증권상의 Agent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물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상호(AGENT사) 확인을 한 후 사진을 찍어두시고 증빙자료(사진 및 수리견적서, 영수증 등)와 함께 클레임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송회사로 보내 주시면 현실적으로 빠른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파손 및 손실 정도가 큰 경우는 보험증서상의 조사자에게 정식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운송사는 거래하는 보험사에 모든 구비서류를 만들어 보험 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발생 통지의 지연으로 손해발생의 원인규명이 곤란하거나 손상 상태로 화물을 방치하여 손상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어려워지거나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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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청구된 보험금액은 운송사가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고객의 통장으로 보험사가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실질적으로 클레임 처리 기간과 최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보험 신청 후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1) 보험증권의 원본(Original of Duplicate) 2) 선하증권 사본(Bill of Lading) 3) 포장물품명세서 사본(Packing List) 4) Delivery Report : 배달받는 Agent로부터의 확인서 5) 기타 신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 사진, 수리견적서, 영수증 등 6) 송금 받으실 수 있는 은행명, 주소, 계좌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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