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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교통사고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무상보급사업을 실시 합니다. 2011년 무상보급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카시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교통약자인 유아의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의식 제고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익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무상보급사업 진행절차
홍보 및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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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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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검토 |
2011.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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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7 ~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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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29~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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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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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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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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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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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 |
☞ 신청 전에 꼭 읽어주세요!
● 신청 부적격 및 선정부적격 대상 : 다음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취소 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존(2005년~2010년) 카시트사업에 선정되어 보급 또는 대여를 받은 가정 (반납신청 가정 포함) 2. 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 미비 /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 3. 출산예정자(서류상 확인 가능한 자녀만 인정) 4. 한 가구에서 다른 신청자명으로 중복신청을 한 경우 5. 보급되는 카시트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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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세부 내용
☐ 2011년 무상보급 수량: 1,500대(유아 몸무게 4~18kg 적용 제품)
☐ 제조업체(모델명): 유아랑(크루즈카시트)
☐ 신청기간: 2011. 08. 17.(수) ~ 08. 26.(금)
☐ 신청방법: 우편 신청
※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신청바랍니다.
※ 보내는 주소 : (138-120)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산1-10번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신청 마감일(8/26) 우체국소인까지 유효 ※ 겉봉투에 ‘카시트 신청서 재중’ 표시
☐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전국 4세 이하(2008년~2011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
②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
③ 선정기준(1~7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
선정기준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 |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정(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권자가정) |
3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4순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 해당자(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자 또는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가정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5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6순위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자 가정 |
7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
☐ 비 용: 무료
※ 배송비는 본인부담(착불)
☐ 신청절차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 확인 |
⦁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카시트보급사업 내용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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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약관 인쇄 |
⦁ <카시트 신청하기>에서 신청서 및 약관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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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우편발송 |
⦁ 신청기간 내 우편 발송(신청마감일(8/26) 소인까지 유효) ※ 각 서류 상단에 신청자명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기재 ※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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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
⦁ 접수완료 후 개별 안내문자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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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통보 |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문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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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배송 |
⦁ 신청서에 작성된 주소지로 택배사를 통해 배송(착불)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배송되므로 추후 주소 변경이 불가함. ※ 도서, 산간 지방은 별도 요금이 추가 발생 |
※ 카시트 신청은 게시판,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약관(필수)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필수)
③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선정기준 해당자 및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등본
④ 선정기준 증빙 서류 1부(필수)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 ★참고
⑤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르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 아닐 경우
※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로 성명이 확인되어야 함
⑥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 함)
※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카드 1, 2종 사본 가능)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정(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권자) |
복지급여대상 결정통지서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3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생활조정수당자 표기 - 담당자 자필 서명 확인) |
각 지방 보훈청 |
4순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 해당자(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자 또는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가정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
5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기관 |
6순위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자 가정 |
복지급여대상 결정통지서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7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등본 |
- |
※ 선정 기준이 중복된 경우 상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복지급여대상 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해당)
□ 유의사항
ㅇ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거나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자동차보험증서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을 시 신청 가능
ㅇ 회사 차량인 경우 신청자와 차량소유자가 다름을 체크 후,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자동차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ㅇ 신청서의 카시트 사용 자녀명(이름)은 실제 사용할 자녀 이름을 기입해야 함
ㅇ 신청서의 주소는 반드시 카시트 수령 주소로 입력 하여야 함
ㅇ 공익목적으로 보급되는 물품이므로 매매, 유상양여, 교환, 물품 변형 사용 금지.
무상보급 대상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무상 보급된 카시트를
반환하거나 제품평가액(납품가액)을 통해 카시트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ㅇ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