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서비스 절차 순서 나. 서비스 상세내용 1)비대면 진료 방법 (비대면진료 요청) 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요청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가 비대면진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진료 실시 불가 (예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설명 후 비대면진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 ○ 환자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서비스 절차 등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 신청 2) (사전 문진)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제5장1.가.본인확인의무에 따라 해당 대상자의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여부 확인 ○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증상,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여 비대면 진료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10 - (예시) 증상, 건강상태, 진료 희망사항 및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유형(대면 진료 경험자, 취약지역 거주자 등)에 대한 정보 * 대면진료 경험 예외 적용환자 수진자 자격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 마당 medicare.nhis.or.kr. 자격확인서비스」에서 가능 3) (비대면진료 실시)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진료 실시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하여 대면진료할 것을 권고 (예시) 청진, 촉진, 대면 검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 - 이 경우,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진찰 등이 실시된 경우 진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 환자는 의사의 대면진료 권고 시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방문 필요 <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 선택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대면진료를 권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방문 진료 - 11 - ○ 대면진료 권고, 진료 후 처방여부 등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여 내원 등 결정사항 이행 (부적절한 사례 예시) 환자가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방식 요청, 특정 의약품 처방 요구, 처방전 미발급을 사유로 진료비 수납 거부 등 ○ 비대면진료 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진료는 불가 -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불가 등) 등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허용 ○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은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적절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의료기관 내에서 비대면진료 실시 4)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5) (처방전 발급) 비대면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가능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 불가(DUR 점검 시 확인 가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 비만치료제: 리라글루티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 (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 12 -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진료”를 기재 6)비대면진료 약처방 (처방전 전송) 의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 결정 ○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 * 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 가능 - 환자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처방전 다운로드 불가 ○ 의사는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 확인 및 복약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 기재 * 중복 조제, DUR 관련 사항 등 확인, 환자 대상 복약 관련 사항 안내 등 7)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약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결정 ○ 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약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방식 등을 환자와 사전협의 -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 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함 ○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에게 의약품 전달 ○ 조제기록부에 비대면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 / 바람불어좋은날 다음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