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 계획
□ 제·개정이유
가.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지원기준 확대함.
나.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의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30%미만을 150%미만으로 확대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관련중앙부처 : 해당 없음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지원함으로써”를 “지원하여서”로 한다.
제2조 중 “130”을 “150”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령의 규정”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부칙(2014. 11. . 조례 제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 실․과․소 |
주민생활지원실 |
입
안
자 |
실 장
직위․성명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 기 곤 |
팀 장
직위․성명 |
무한돌봄팀장
신 인 수 |
주 무 관
성명․전화 |
정 승 연
(3677 - 2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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