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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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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1순환 강의 듣다 대집행 개념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동구르릉 추천 0 조회 187 13.11.12 21:1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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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13 02:45

    첫댓글 1. 그래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일설을 공익사업법 89조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키는 규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대집행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하나, 판례는 토지인도의무에 대해서는 직접강제만이 허용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 2. 거기서는 토지인도의무 뿐만 아니라 건물철거의무도 문제가 되었고 대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은 건물철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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