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 1순환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행정법에 관한 지식이 아직 쌓이지 않아서인지 수업을 듣다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일단 2010년 사법시험문제에서 甲이 공작물 이전명령 및 토지 인도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A시장은 이를 대집행 할 수 있는가? 라는 설문을 설명하시면서 토지의 경우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9조상에서는 별다른 말없이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있어 이것이 직접강제의 근거규정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538p에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 2조상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를 설명하시며 토지인도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甲에 대하여 파주시장이 한국토지공사에 대집행 권한을 위탁해 토지 수용을 대집행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토지 인도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던 부분과 제가 느끼기엔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부분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그래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일설을 공익사업법 89조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키는 규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대집행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하나, 판례는 토지인도의무에 대해서는 직접강제만이 허용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 2. 거기서는 토지인도의무 뿐만 아니라 건물철거의무도 문제가 되었고 대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은 건물철거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