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신고 내용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제3조제1항).
나.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호ㆍ제5호 및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등의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내용조사 결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9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3조 또는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3조"를 "제3조 또는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5.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제5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검증 등의 결과 제3조"를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 내용을 조사한"을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3.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제25조의3제2항 중 "구축ㆍ운영 및"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제2항제1호 중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을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을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