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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의 집중 완화와 기회 평등이라는 정책 목표에 기반
귀하의 제안은 해당 목적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상속세법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추가 문의 시 담당자에게 연락 가능
☑️ 즉, 정부 입장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귀하 제안의 정책적 방향보다는 법률적 원칙(형평성, 공정성) 중심의 시각입니다.
✅ 3. 주요 쟁점 분석
쟁점제안 방향정부 입장분석
| 상속세 주식 납부 | 지분 납부 허용 및 회수 가능 | 반대 (입법취지 불일치) | 기획재정부는 "부의 이전"이 중심인 반면, 귀하 제안은 "기업 생존과 국가 생존"에 초점 |
| 국민기금 참여 | 무의결권 기금 참여로 공익 환원 | 법적 근거 부족 | 실제 입법 전례 부족하나, 일본·유럽의 일부 정책과 유사성 존재 |
| 경영권 보호 | 회수 가능 구조로 안정적 승계 | 기존 상속세법의 틀 벗어남 | 상법과 상속세법의 교차개편 없이는 도입 어려움 |
✅ 4. 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제언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보였더라도, 제안이 사회적 대화와 정책 논의 의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아래와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① 정책 연대 형성
중소·중견기업단체, 경제단체(KBIZ, 경총 등)와 연계하여 공동 의견서 제출
일자리, 고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를 정량적 분석으로 제시
② 국회 및 정당 대상 정책 제안
상속세법 개정은 결국 국회에서 다뤄지는 만큼, 관련 법안 발의 의원 연결이 관건
상속세 부담 완화 법안은 과거에도 일부 의원(특히 중소기업 중심 정당)들이 발의한 바 있음
③ 국민기금 참여형 상속 모델의 브랜딩화
제안을 "국민 상생 지분 신탁제", "공공참여형 경영권 보호제도" 등으로 브랜딩
대주주 특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유지와 세대 간 공동책임 강화 방안으로 설득 필요
✅ 5. 향후 대응 및 진행 방향
단계행동 제안
| 단기 |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및 경영권 위협 실제 사례 수집 |
| 중기 | 정책 토론회 개최 및 국회 토론회 참여, 국회의원 면담 추진 |
| 장기 | 국민기금 참여형 상속제 모델 법안화 시도 및 제도 실험안 마련 |
✅ 마무리 정리
귀하께서 제시한 상속세 개편 제도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닌, **"대한민국 산업의 생존 모델"**로 해석될 수 있는 정책 제안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현 답변은 보수적인 법령 해석에 따른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큽니다:
고용 유지 조건 부과 → 포퓰리즘 아닌 상생 정책
의결권 제한 → 경영권 안정과 공공자산화 병행
회수 조건 명확화 → 일방적 특혜 아님
📄 정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목: 「기회의 평등」을 위한 상속세? — 일자리 없는 사회에 기회는 없습니다 제출자 의견 요지:
귀하는 “상속세 및 상법 개정에 따른 대주주 경영권 보호와 국민·기업 상생 모델”을 제안하며, 지분 납부형 상속세 제도 개편과 국민기금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정부 답변 요지 요약 (2025.06.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정책적 기능을 가진 조세이며, 귀하의 건의 내용은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논리적 근거로 반박합니다.
1. "기회의 평등"은 일자리와 산업이 유지될 때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상속세의 목적이 부의 집중 완화라고 주장하지만,
산업과 일자리가 사라지는 구조에서는 부의 재분배가 아닌 빈곤의 확산이 초래됩니다.
실제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지분 매각 → 외국 자본 유입 → 경영권 상실 및 기술 유출이라는 구조가
국내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공정”을 위한 제도라면,
그 결과도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의 몰락과 산업 공동화가 결과입니다.
2. 상법 개정 이후의 경영권 불안정성은 현실입니다
2025년 이후 상법 개정으로 인해, 지분 51% 보유 기업도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적대적 M&A 허용 확대 등으로 인해
대주주는 자금도 없고 방어 수단도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구조에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요구는 경영권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 상속세를 지분으로 납부하는 모델은 '특혜'가 아니라 '책임 경영 유도'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대주주에게 지분 납부를 허용하되,
조건부 회수(고용·투자·배당 의무 유지) 등 공공적 기준을 부과하는 상생형 모델입니다.
국민기금(예: 국민연금)이 의결권 없이 지분을 보유하고,
일정 기간 후 회수를 허용하는 구조는
단순히 세금 감면이 아닌 고용 유지 및 사회 환원의 구조화입니다.
📌 이는 일자리를 전제로 한 조건부 감면이며, 무책임한 세습이 아닌 생산적 승계로 이어집니다.
4. 국제 사례는 한국의 현재 시스템이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특징
| 🇯🇵 일본 | 가업상속 시 고용 유지 조건하에 상속세 납부 유예·감면 제도 |
| 🇩🇪 독일 | 7~10년 고용 유지 조건 시 최대 100% 상속세 감면 |
| 🇸🇪 스웨덴 | 2005년 상속세 폐지 (자산 유출 우려 반영) |
| 🇺🇸 미국 | 막대한 공제 한도(2025년 기준 700만 달러) 및 다양한 신탁 제도 허용 |
📌 한국은 최고 실효세율 60%, 회피 수단 부재, 지분 매각 외 대안 없음
→ 결국 기업의 해외 매각, 산업 유출을 부추기는 제도
5. 정부 답변은 원론적 입법 취지만 반복할 뿐,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상속세의 원칙"만 반복하고 있으나,
지금의 상속세 구조는 경영권 상실, 고용 유실, 자본 유출이라는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실질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익적 책임을 조건으로 한 합리적 유예 모델이며,
이는 기회 평등의 근본인 산업 존속을 전제로 한 현실적 접근입니다.
✅ 결론: “기회의 평등”을 말하려면 창업·고용·산업 기반부터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도 경영권을 지킬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이 함께 무너질 때,
“기회의 평등”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법과 상법은 반드시 연동하여 개정되어야 하며,
귀하의 제안은 부의 공정한 이전과 국가 산업 보존을 함께 고려한 혁신적 제안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회신은 법적 원칙에 기반하였을 수 있으나,
산업 현실과 국가 미래를 반영하지 못한 회피적 답변이며,
시민이 체감하는 생존의 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