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분 전까지 발권완료라는 비현실적 발권제도가 10분전 발권으로 다소간 현실적으로
변경되었고,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 하는 수준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철도공사 고객의 소리를 읽다 보니 예상했던 두번째 문제가 생기고 있더군요.
일단 고객의 소리 의견부터...
오늘 저는 바로타에서 승차권을 예약후 역에 도착 하여 승권을 구입하려다가 기차출발전10분 이후에 도착 하여 승차권 해지 되어 있어서 역무원 에게 물어서요제가도착해서때가8분전 도착하해는데 승차권이 해제 되어는데 그기차가 10분 정도 연착 한다는방송 을 했는데 그럼 기차가 연착 할경우에는 철도공사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당신들 은 기차가 연착 해도 보상을 않해주고 심민은 출발전 10분안 도착않 아면 승차권을 해주하는 경우가 무엇 인지 궁금 합니다
이분이 좀 난해하게 적어서 다시 요약하자면 이런 얘깁니다.
변경된 '10분 전 예약'제도로 인해 8분 전에 도착한 철도회원의 예약된 승차권을 보니 이미 해지되어 다시 표를 끊어야 했다. 그런데 이 열차가 10분 지연되어 고객이 18분을 기다리고 나서야 기차를 탈 수 있었다. 그런데 열차가 10분 지연되었다면 예약의 기준은 '정시출발시각 10분 전'이 아니라 '열차출발시각(지연포함) 10분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단 약관상으로는 10분 전 예약하지 않으면 표가 날라가는 것, 열차지연 10분은 지연보상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이런 반박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키지 못한 고객의 10분에 대해서는 예약취소라는 대가가 있었는데
지키지 못한 열차의 10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30분 예약취소와 30분 지연으로 다시 상향조정하자' 고 하실 분은 없겠죠? ^^)
@ 이게 말이 된다고 해도 시스템적으로 이게 쉬워보이지가 않네요. 열차지연이 언제 어떻게 바뀔 지 모르고, 전산상에서 그걸 인식하고 표를 끊고 말고를 결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첫댓글 저도 구절리행 님이 분석해주신 걸 보고 내용이 이해가 갔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열차 도착 기준으로 지연되는 열차에 한해서는 10분전 발권 제한을 풀어주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실시간 실제 착발 기준으로 예약시한을 설정해주는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발매마감도 물론이며....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군요.
고객의 소리에 이 글 올린 분 참... 충분히 한 문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문장에 다 집어넣었군요.
그걸 일일이 제한풀고 하는건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모든열차가 지연시엔 모든열차에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힘들죠..그래도 취소되도 위약수수료는 안나오는듯 하니..그냥 따라주는게 나을거라 생각합니다.(님들이 역에 실제 도착하는 예상 시각을 기준으로 도착후 10분이상 후 정차하는열차로예약하는게나을듯)
LH061님 말씀처럼... 열차 지연에 따라 실시간으로 적용해 주는게 합리적일 듯 하군요... 10분전에 발권하라 해놓고선 열차가 10분 지연이라니... 거참 재밌군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