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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소문제 3편 생활하수관청소 업체 선정관련 관리소와 LH
팔도유람 추천 0 조회 420 14.08.27 10:3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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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27 12:33

    첫댓글 1.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이러한 배수관은 주철관인 경우 10년마다 부분수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강관인 경우에는 수선없이 15년 마다 전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PVC로 되어 있는 오배수관은 5년마나 부분수선을 하면서 25년에 전면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입주 후 6년이 지난 다음에 역류현상이 발생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배수관을 청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부분이 막혔는지 내시경으로 본 후 공사를 하게된다면 2중으로 돈이 들게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14.08.27 12:36

    3. 입찰을 함에 있어 제한경쟁입찰을 한 것이 잘 못 된 것이라는 행정청의 지적에 따라 재입찰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재입찰을 할 때,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입찰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4. 입찰행위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을 하였다면 그것을 쉽게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08.27 12:49

    @까뭉이 1. 저희는 주철관입니다. 그러 10년마다 부분수선이면 6년이면 아직 할 시기는 아니네요
    또한 86개라인중 2개라인에서 역류가 있다는 민원이 있다고 하여 내시경 없이 전면청소 할수 있나요?

    2. 한 예는 꼭히 하수관청소에 17톤청소차량만이 가능한건가요? 15톤차량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17톤이상 이란 조건을 두어 서울경기권에 4~5개업체만 입찰참가할수 밖에 없는 조건이 문제라는점입니다

    4. 계약후 파기는 분명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입찰행위에 따는 과다한 공사금으로 인한 재입찰은 민사소송에 가능하겠지만 이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업체는 있을수가 없다는게 현장소장들의 애기더라구요

  • 14.08.28 12:40

    @팔도유람 1. 주택법시행규칙을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꼭 내시경으로 쳐다 본 후 청소를 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청소를 해 둔다면 모든 세대가 편안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3. 질문 내용에 17톤인지 15톤인지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제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부당하므로 제한경쟁입찰을 하지 마라는 행정지도에 따라 입찰을 한 것으로 인식되어집니다.
    4. 소송을 제기하는 없체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입찰과 낙찰을 무효 화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 있을 때 그러한 소장들이 책임을 질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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