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의 작태가 넘 한탄스러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고 그 민원이 LH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어제 답변이 왔네요
근데 참 답변도 한심한듯.... 술은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이네요~~~
이것도 임대아파트의 서러움인가요? ㅠㅠ
< 생활하수관청소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
질의1. 생활하수관청소에 있어 사전에 관내부상태를 검수(부분)조사하지 않고 5년주기로 청소를
해줘야한다는 통념적주장으로 하수관청소를 강행한 이유?
(답변) 성남도촌 섬마을9단지 아파트는 2008.2.26일부터 입주하여 6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2014년 초
901동 1~2호 라인, 907동 8호 라인 지하 생활하수관이 막히고 1층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
하여 임차인대표 회의 의결에 따른 요청에 따라 각동 전체 생활하수관 청소를 진행 하게 된 것임
저의생각) 12개동중에 2개동 역류현상 발생한다고 하여 그 원인이 무조건 횡주관막힘이라고 판단
한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이물질로(휴지뭉치, 생리대, 화분갈이용 흙등등)
으로 발생할수도 있다는 업체관계자의 말씀대로 내시경으로 몇개동이라도 검사를 하고
원인파악후 하수관청소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질의2. 불필요한 참가자격을 두어 특정업체들만의 입찰을 진행하게 된 이유?
(답변) 성남도촌 섬마을9단지 하수횡주관 및 집수정세정공사 업체 선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제에 따라 선정한 것으로, 최초 선정
공고시에는 타단지 사례 및 부실업체 참여 제한을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사항에“사업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이외의 사항을 추가하여 공고하였으나 성남시의 시정명령조치에 따라 동 국토
교통부 지침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공고하였음
저의생각) 이게 바로 술을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이네요 성남시에서 잘못된
참가자격을 수정하라고 권고도 아니고 시정명령이란 제제를 받았어도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라 했다고 우기는 식이네요
질의3. 관리소 및 입대의에서 예상한 공사가격(최고) 1700만원을 넘었음에도 1900만원에 ㈜부성에 낙찰
되어 동대표로써 재입찰을 요청하였음에도 재입찰은 민사소송의 소지가 있어 힘들다는 뜻을 밝힌
이유?
(답변) 적법하게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가격이
과다함을 사유로 임의로 종전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로 허용
되지 아니함 아울러 관리소에서 인근 단지에서 동일 공사를 시행하였던 업체인 ㈜부성개발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금액은 소요금액을 추정, 참고하기 위한 가견적금액으로 낙찰금액이 반드시 위 견적
금액내의 금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낙찰금액 또한 17,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가견
적금액 17,27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크게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저의생각) 말 그대로 입찰금액이 다 높아 진행할수 없는데도 재입찰하는게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한다면는 돈 빌려서라도 공사를 해야한다는 식이네요,...그리고 가견적 1720만원을 관리
소에서 들고 와서 입찰 붙이면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말로 동대표8명을 설득해서
입찰하게 되었다는 사실,., 근데 입찰후 최저 업체는 가견적 넣은 부성으로 1900만원
(vat포함) 입찰했네요
질의4. ㈜ 부성의 가견적 1700만원이라는 과도한 청소비용으로 집수정16곳 (288만원)을 청소구역에서
취소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음에도낙찰되어진 ㈜부성의 가격이 낮아지기보다는 더높은 금액인
1900만원에 계약하게 되어진 이유?
(답변) 공사시행 범위와 관련하여 집수정 수량이 당초 가견적시 46곳(동지하 30, 주차장 16)과 달리
실제 입찰공고 및 계약시에는 30곳(동 지하 23, 주차장 7)으로 결정한 것은 현장 확인결과 청소
필요성이 적은 16곳(동 지하 7, 주차장 9)을 제외함에 따른 것이며, 입찰금액 결정은 업체가 입찰
공고문 확인 및 현장설명회 참가 등을 통해공사 범위, 사업손익 등 제반 여건과 사정을 판단, 고려
하여 자체결정한 것으로 가견적시 제출한 공사범위 및 금액과 비교하여 반드시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은 아님
저의생각) 그러면 가견적 받을때 부성이란 업체가 현장답사도 없이 라인개수와 집수정 개수로만
가견적을 뽑았다는 애기인데 이미 업체랑 아는 사이인가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어느 업체라도 가견적 뽑고 싶다고 하면 현장 나오겠다고하지 전화로
가견적 뽑지는 않는다는게 타업체관계자 애기입니다
질의5. 입찰되어진 부성개발에 요구한 배관청소의 우선순위를 소재구개봉> 배관분리 > 절개 순서를
부성개발에서는 흔쾌히 승낙함에도 관리소측에서 절개를 고집하는 이유?
(답변) 공사 시행은 관리주체가 시행업체와 협의하여 타 단지 사례, 공사시행 난이도 등 제반 사정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저의생각) 배관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개는 최후수단으로 요청하였지만 관리소에서는 작업
여건상 소재구개봉과 배관분리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작업의 고강도로 추가요금 요청할
수도 있기에 작업이 가장 쉬운 절개를 하게 해줘야한다구 하기에 업체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절개는 자제해 달라구 했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네요..
도대체 관리소는 뭐죠?
질의6. 관급공사에서조차 배관사진을 30%이상 요구함에도 하물며 주민들의 자금으로 진행되어지는
하수관청소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서 30%이상 청소전,후 사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음에도
14%만의 사진촬영으로 계약한 이유?
(답변) 공사 도급계약서 부속서류인 공사 시방서에 “작업 전, 중, 후 상태를 각 동별 1개소이상
(905동-909동 : 각 2개소, 나머지 동은 각 1개소) 내시경 사진 촬영하여 준공서류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관리주체가 계약에 따른 공사 완료 여부의 충분한 확인 가능여부, 소요
비용 등 제반 상황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여져 특별히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저의생각) 청소를 요청한 입주자대표가 청소전 상태와 청소후 상태의 비교를 해 보기를 원하고
그 분량을 100% 다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구 30%의 배관이라도 내시경사진 요청함
에도 한개동에 1장만 해준다구 하다거 막 화를 내니깐 추가 몇장 더 요청하겠다는게
관리소의 입장입니다... 이 역시 이유는 추가사진 요청하면 작업시간이 더 길어지고
지체되는 만큼의 추가비용을 요청할것이라는 것입니다.
질의7. 유지수선비의 한도를 넘어서 공사비로 인해 부족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충당하여야함에도 불구
하고 입차인대표회의와 의논도 없이 관리소에서 임의로 부족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충당 및 지출
할 수 있는지??
(답변) 생활하수관 및 집수정 청소 시행 비용에 대하여는 임차인대표회의 와 협의하여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되 잡수입 및 수선충당금 적립액등에서 차감처리하여 입주민들에게 실제 부담되는 금액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할 계획으로 이러한 사항이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저의생각) 아무리 임대아파트라고 하지만 그동안 모인 수선유지비 및 잡수입, 수선충당금은
주민들이 아닌가요? LH에서 지원해주는 돈인가요? 그런 주민들의 돈을 집행함에 있어
입대위에게 애기도 없이 관리소에서 집행하였고 법령위반도 아니고 주민에게 실제 부담
금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돈을 관리소에서 쥐락펴락한다는 애기잖아요
첫댓글 1.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이러한 배수관은 주철관인 경우 10년마다 부분수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강관인 경우에는 수선없이 15년 마다 전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PVC로 되어 있는 오배수관은 5년마나 부분수선을 하면서 25년에 전면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입주 후 6년이 지난 다음에 역류현상이 발생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배수관을 청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부분이 막혔는지 내시경으로 본 후 공사를 하게된다면 2중으로 돈이 들게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3. 입찰을 함에 있어 제한경쟁입찰을 한 것이 잘 못 된 것이라는 행정청의 지적에 따라 재입찰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재입찰을 할 때,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입찰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4. 입찰행위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을 하였다면 그것을 쉽게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까뭉이 1. 저희는 주철관입니다. 그러 10년마다 부분수선이면 6년이면 아직 할 시기는 아니네요
또한 86개라인중 2개라인에서 역류가 있다는 민원이 있다고 하여 내시경 없이 전면청소 할수 있나요?
2. 한 예는 꼭히 하수관청소에 17톤청소차량만이 가능한건가요? 15톤차량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17톤이상 이란 조건을 두어 서울경기권에 4~5개업체만 입찰참가할수 밖에 없는 조건이 문제라는점입니다
4. 계약후 파기는 분명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입찰행위에 따는 과다한 공사금으로 인한 재입찰은 민사소송에 가능하겠지만 이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업체는 있을수가 없다는게 현장소장들의 애기더라구요
@팔도유람 1. 주택법시행규칙을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꼭 내시경으로 쳐다 본 후 청소를 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청소를 해 둔다면 모든 세대가 편안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3. 질문 내용에 17톤인지 15톤인지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제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부당하므로 제한경쟁입찰을 하지 마라는 행정지도에 따라 입찰을 한 것으로 인식되어집니다.
4. 소송을 제기하는 없체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입찰과 낙찰을 무효 화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 있을 때 그러한 소장들이 책임을 질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