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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야료, 헌재의 나태함을 깨부순 주인공
자칫하면 민주당 무언(無言)의 꼼수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유린당할 뻔했다. 이 달 17일 헌재 재판관 3명이 임기종료로 동시에 물러나면 헌재 심리 정족수 7명을 못 채우기 때문에 헌재가 자동적으로 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예상됐다.
헌재 기능이 마비되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기초인 법치가 붕괴되는데도 국회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민주당은 도리어 결원 재판관 3명 중 2명을 달라면서 전례도 없는 강짜를 부렸다. 내심 헌재 기능이 마비되길 바랐을 것이다. 헌재가 마비되면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 대통령까지 국회가 탄핵한 뒤 이들의 직무를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다.
민주당의 이 무언의 꼼수는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를 붕괴시키려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정의롭고 용감한 검사가 있다면 이들을 ‘내란 음모’로 수사에 착수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같은 빅 이슈를 정치적으로 제기하지도 못하는 바보 정당 국민의힘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돌파한 주인공이 두 사람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상황은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가처분 신청을 14일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켰다. 헌재가 헌재법 일부 조항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정지시킨 것이다.
사실, 헌법재판소법의 이 조항은 이미 오래 전에 다른 조항으로 대체했어야 마땅했다.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헌재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당사자가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이다.
이 학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미달로 헌재 판결 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봤다. 나아가 헌재에 결원이 발생하면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현 재판관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청구를 받아들여 이번에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부린 ‘야료’와 헌재의 나태를 분쇄한 주인공은 용감한 ‘일반 국민’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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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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