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노무사님 자료에 있는건데 강의를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돼서요.. Q. 다음의 취업규칙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1) 기존의 정액으로 지급하전 고정상여금을 성과연봉제로 변경하여 근로자별로 지급률에 차등을 둠.(제로섬 형태)(2) 기존에 법정 기준으로 정했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누진제 퇴직금을 단수제로 변경함.각각 OX여부와 그 판단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일부근로자 유불리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 불리하게 변경된 규정(퇴직금 단수제 변경)+대가로서 다른 취업규칙(평균임금 산정방식)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는가(복수의 근로조건 변경)- 종합적으로 판단- 명확하지 않으면 불이익한 것으로 판단아닐까요?! 수업은 듣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1. ㅇ - 대법 93다1893, 근기 68207-988 등 // 2. X - 대법 2001다42301 등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일부근로자 유불리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 불리하게 변경된 규정(퇴직금 단수제 변경)+대가로서 다른 취업규칙(평균임금 산정방식)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는가(복수의 근로조건 변경)- 종합적으로 판단- 명확하지 않으면 불이익한 것으로 판단
아닐까요?! 수업은 듣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1. ㅇ - 대법 93다1893, 근기 68207-988 등 // 2. X - 대법 2001다42301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