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4.07.06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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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약관자료
1. 긴급출동 서비스 40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별표> ‘하이카 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견인차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비포장 산간지역,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늪, 진흙지대 등), 도서·산간지역인 경우와 그 밖에 회사가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별표〉 ‘하이카서비스’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6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견인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 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피 보험자동차가 입고된 정비업체의 사정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견인하여 드립니다. (회당 1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2. 4륜차량 타이어의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영소 | 견인 서비스 확장 추가특별약관Ⅰ[총 60km를 한도] - Daum 카페
5.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6. 특별약관 가입의 제한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등 고려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조작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구분 | 연락처(콜센터 번호) | 홈페이지 |
삼성화재 | 1588-5114 | www.samsungfire.com |
현대해상 | 1588-5656 | www.hi.co.kr |
KB손보 | 1544-0114 | www.kbinsure.co.kr |
DB손보 | 1588-0100 | www.idbins.com |
메리츠화재 | 1566-7711 | www.meritzfire.com |
한화손보 | 1566-8000 | www.hwgeneralins.com |
롯데손보 | 1588-3344 | www.lotteins.co.kr |
MG손보 | 1588-5959 | www.mggeneralins.com |
흥국화재 | 1688-1688 | www.heungkukfire.co.kr |
AXA손보 | 1566-1566 | www.axa.co.kr |
하나손보 | 1566-3000 | www.hanainsure.co.kr |
캐롯손보 | 1566-0300 | www.carrotins.com |
41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친환경자동차)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4.07.06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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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약관자료
1.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친환경자동차'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친 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법규해설 165쪽)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6호 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별표> ‘하이카 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견인차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비포장 산간지역,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늪, 진흙지대 등), 도서·산간지역인 경우와 그 밖에 회사가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별표〉 ‘하이카서비스’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6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3개 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견인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10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동 차가 입고된 정비업체의 사정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견인하여 드 립니다. (회당 10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2. 4륜차량 타이어의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 급하지 않습니다.
7. 특별약관 가입의 제한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등 고려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조작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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