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만 더 문의 드립니다
와이프가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약정은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귀찮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겐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1. 와이프가 법인 등재이사이고 주식의 5%를 가지고 있었으나 대위변제약정을 한 사실은 없고
2012년에 제가 와이프 지분 전부를 제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선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을것 같은데 맞는지요? 지난 6/30일자로 그 법인조차 페업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2. 와이프 명의 아파트가 우리 부부가 혼인한 후 (혼인은 2011년, 아파트 취득은 2년전)에 했는데
부부별산제에 포함되어 신용보증기금에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지요? 얼핏 주변에서 듣기로 부부가
혼인한 후의 어떤 한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상대방도 1/2의 지분이 있어 신용보증기금에서 와이프
명의의 재산이라도 절반은 추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 만일 이게 불가능하다면 그나마 저만 신용불량이 되면 되지만, 가능하다면 집까지 잃고 가족들이
거리로 내몰릴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3. 또 한가지 3년전에 신용보증기금에 자금을 빌릴때 제 재산 현황과 와이프 이름으로 된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문제가 될런지요? 제 재산은 상관 없는데 와이프 명의의 전세계약서
사본이 어떤 빌미가 될까 염려되어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3년전 신.보에 자금을 빌릴때는 와이프 이름으로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자금 대출후 6개월쯤 지나서 와이프가 자기 명의로 다른곳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단독으로 명의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와이프 명의의 아파트에 신.보에 담보 제공한 사실은
없으며 구두나 서면으로도 와이프가 책임진다는 내용 별도로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신보 대출자금은 제 사업에 대한 용도로만 사용했고 제가 별도로 빼돌리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