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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정상화 추진 과정에 해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해 법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양측의 화해를 종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기원 이사회에 의해 정상화추진위원장으로 일해온 이승완 이사를 업무방해로 입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9일 이승완 이사에 대해 지난 1월에 있었던 국기원 성명서 발표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엄운규 전 원장의 복귀를 지지하는 파와 이를 반대하는 파 사이에 집단 몸싸움이 있었으나 폭력에 의한 피해자나 그로 인한 고소고발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려 7개월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폭력혐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의아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현재로서는 이승완 이사에 대한 영장청구가 검찰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뒤늦은 이승완 이사에 대한 폭력혐의는 본인의 과거 행적을 상기시키며 국기원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압박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월 국기원 이사로 보선돼 국기원 정상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던 홍준표 대한태권도협회장(KTA)이 10일 돌연 국기원과 법원에 이사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태권도계에 적잖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지난 4월 국기원의 법정 법인화 과정에서 이사 13명(이종우, 이장원, 안종웅, 김영환, 이규석, 최창신, 이종승, 홍종관, 한용석, 이승국, 김철오, 이근우, 양진석)이 사퇴하자 이로 인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남은 6명의 이사(엄운규, 송상근, 송봉섭, 조영기, 박현섭, 이승완) 중 엄운규 전 원장을 제외한 5명의 이사들이 지난 5월 홍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이사(홍준표, 이범래, 최영렬, 배영상, 이봉, 정만순, 박구진)를 보선했었다.
법원이 7명의 보선이사를 인정하고 나머지 6명의 이사 선임권을 엄 전 원장 측에 양보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해온 가운데 정상화 작업의 한 축을 맡고 있던 이승완 이사의 ‘업무방해와 폭렴혐의’ 건이 튀어나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승완 이사가 ‘지난 1월 국기원에 난입해 직접 폭력을 행사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붙잡혔다’는 잘못된 보도도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때맞추어 홍 회장이 국기원 이사직을 사퇴한 것이다.
그동안 대내외적인 갈등과 분쟁에 시달리며 표류해온 국기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태권도인들은 홍준표 회장 등 국기원 사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사들의 영입에 공을 들여왔다. 홍 회장은 이러한 뜻에 부응해 지난 5월 국기원 이사로 선임됐고, 이후 국기원 이사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기원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홍 회장의 돌연한 사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기적이고 소아병적인 국기원 인사들의 싸움에 대한 염증 때문인지, 당장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 국기원 정상화의 대임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인지, 태권도계의 혼란과 고민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신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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