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前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7일 투신 사망했다. 이 前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재향군인회에 세월호 관련 "진보' 단체들의 시위 첩보를 제공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前 사령관의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는 3일 영장 발부 관련 변론 과정에서 “만약 구속을 하겠다면 최소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의 이유를 구차하게 붙이지 말고 그냥 영장을 발부해 주실 것을 판사님께 호소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님들께서도 제발 당시 기무사 대원들이 활동한 내용 중에 현장 여론을 세월호 사고 해상의 구조부대에 전달한 내용 등은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단지 그 상황을 토대로 정책적으로 보고한 내용 중 정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을 골라낸 후 지금의 관점에서 본 사건의 범죄성과 가벌성을 논하거나 평가하지 말아 달라”며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軍이 그리고 기무부대 직원들이 얼마나 애쓰고 살폈는지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이 자리에 있는 법조인 누구인들 그 당시 자신이 기무사의 사령관 내지 법무참모로 있었다면 본 사건 피의자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겠는지, 당시의 행위를 지금 와서 범죄로 취급했을 때 승복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그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운명이라 해야 하는지, 당시로서는 직책상 그 직무를 거부할 기대 가능성도 회피 가능성도 없었던 행위에 대해 지금 현재 별 긴급성도 시의성도 없는 상황에서 이 나라의 전현직 장성들을 중죄인인 양 구속까지 하여 단죄하는 것이 과연 상당한지, 군 사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고심해 보시라는 마지막 호소 말씀으로 변론 의견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변론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정보 제공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의 본질은 민간여객선이 부실한 선박상태와 부주의한 항해로 침몰한 대형 재난사고였지만 결과적으로 재난 사고가 됐다”며 “세월호 사고 직후 군 역시 해군을 비롯해 육군, 공군, 해병대까지 全軍이 대량의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몇 달간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청구서 15쪽에 보면, 군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는 한 온・오프라인을 불문, 민간영역에 결코 개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것이 검찰의 시각이라면 세월호 같은 대형사고는 물론이고 풍수해 등 천재지변이 날 때 흔히 주변부대 군인들이 투입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사체 인양을 기다리던 유족의 탄식과 수많은 요구사항이 이어졌다며 기무부대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역할이고 임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디까지가 임무 범위이고 어디부터가 임무 위배인지, 왜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그런 보고를 왜 하였느냐고 따지는 것은 준(準)전시나 다름없던 당시 상황에서 넌센스”라고도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사찰’이라는 개념은 대한민국 법령 어디에도 없다며 해당 용어 사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판례로 유추해보면 법원은 미행, 망원활동, 탐문 채집 등의 비상한 방법으로 비밀리에 뒷조사를 하는 행위를 사찰로 보는 듯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기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족들에 대하여 그런 수단 중 단 한 가지도 쓴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도·감청은 세월호 선사의 주인인 유벙언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사용됐다며 “유병언을 찾기 위한 감청까지 민간인 사찰죄로 문제삼고, 그래서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 한다면 이는 피의자나 참모장, 기무부대장들이 당시 기무사령부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 죄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정보 제공 사안과 관련해서는 기밀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 사이트에서나 언론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 것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