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주택 투기는 물론이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행해지는 토지 투기도 봐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토지 취득 시 2022년 2월 28일 계약분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본문 내용 참조
담당부서토지정책과전화번호044-201-3402등록일2022-02-22 11:00조회수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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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현재 둔촌주공 전체 부동산 매물 중 가장 저렴한 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세
○ 매수 시 필요자금(현금)=매매가격-이주비 대출 및 이자-이사비용+취득세
○ 총투자금=매매가격+추가부담금(또는 환급금)=입주 시 일괄정산
○ 이주비 이자 입주 시 정산으로 매수비용 3000만원~6000만원 절감 효과
○ 착공 전까지 10년보유 5년거주 1주택자만 전매가능(매수는 주택 수 관계없음)))))
○ 착공 3년 후 준공이 안될 시 3년 이상 보유자 예외 전매허용(22년 12월 3일~23년 준공 전까지))))
○ 기존주택+둔촌주공 입주권=기존주택 매도 시 상황에 따라
①일시적 2주택 비과세 ②중과세(일반세율 양도차익의 6%~45%에 +20%, +30%)))))
○ 둔촌주공입주권+신규주택=둔촌주공 매도 시 상황에 따라
①일시적 2주택 비과세 ②대체주택 비과세 ③다주택자 일반세율 양도차익의 6%~45%(양도세 중과 없음)))))
○ 둔촌주공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안함(2022년 2월 28일 계약분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둔촌주공 매수 시 취득세 4.6%(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동일 세율)))))
○ 둔촌주공 매수 시 종부세 없음(준공 전까지)))))
○ 둔촌주공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없음(초기 재건축 단지 대비 수억원 수익 예상)))))
○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이주비 대출 승계 가능. 매수 시 은행 상담 요함(무주택자, 1주택자 처분조건)
○ 추가부담금 및 환급금은 20년 1월 16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기준 비례율 138.62%, 평당 조합원분양가 2751.6만원, 일반분양가 3550만원으로 산정
○ 둔촌주공 25평(59㎡)배정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세
○ 둔촌주공 34평(84㎡)배정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세
○ 둔촌주공 37평(95㎡)배정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세
○ 둔촌주공 43평(109㎡)배정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세
○ 둔촌주공 50평(134㎡)배정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세
○ 둔촌주공 58평 복층 및 64평 66평 펜트하우스 매매시세
○ 둔촌주공 18평+18평(39㎡+39㎡)배정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세
이상 2022.02.23. 드림공인 조폭마누라의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세 및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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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동안 토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는데
2022년 2월 28일 계약분부터는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혹시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나 싶어 강동구청에 문의해 봤는데
1억원 이상이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이라고 합니다.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부동산 권리, 토지) 매수를 준비 중인 수요자 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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