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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드림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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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둔촌주공 시세동향 토지 취득 시 22년2월28일 계약분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2022.02.23.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세
조폭마누라 추천 0 조회 519 22.02.23 23: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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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2.26 14:38

    첫댓글 그동안 토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는데
    2022년 2월 28일 계약분부터는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혹시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나 싶어 강동구청에 문의해 봤는데
    1억원 이상이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이라고 합니다.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부동산 권리, 토지) 매수를 준비 중인 수요자 분들께서는
    이점 염두에 두시고 계약 과정에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드림공인으로 문의바랍니다.
    02-478-9800 010-9133-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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