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알림>
○ 신청기간
- (당초)
`23. 2. 23.~3.17(금)
(22. 10~ 12월 /3개월 지원)
- (변경)
`23. 2. 23.~3.24(금)
(22. 10 ~ 23. 2/ 5개월 지원)
○지원목적
- 농사용(을)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상액 일부 지원
○지원대상
(모두 충족 되어야함)
-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에 사용하는 전력 등을 사용하는 경영주(농업인)
*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지급
- 한전 고지서 상
농사용(을) 전력을 이용한 대상(요금 완납 대상자에 한함)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 성명은 계약자
(전기사용자) 성명을 기록
- 주소와 농사용 전기 사용장소 명확히 구분 기재
- 고객(계약)번호는 반드시 기록(신청자가 한전지사 통화하여 확인)
○ 지원금액
- 22. 10. ~ 12.
(kwh/ 9.05원)
- 23. 1. ~ 2월
(kwh / 14.1원)
○ 지원방법
- 한전지사: 사업대상 적합자 확인(개인별 전력 사용량 등) 후 나주시에 명단 통보
- 나주시 : 사업 대상 적합자
개인별 계좌이체 지급
감사합니다
-봉황면 농정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