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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es! 학비만세(학교비정규직이 만드는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여성노조울산지부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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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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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수신자 참조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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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공무직 채용 및 퇴직에 관한 사항 보고 철저 |
1. 관련 : 행정과-7903(2013.9.12) “교육공무직 정원 및 채용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2.「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시행에 따른 교육공무직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업무를 안내한 바 있으나, 정원이 없는 직원 채용, 퇴직 지연 보고 등의 사례가 있어,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재 강조하오니,
3.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교육공무직의 채용·퇴직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 사항을 지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 직종 |
조치 사항 |
행정 사항 |
울산광역시교육감 채용 직종 [시행규칙 별표 2] |
▶학교장에게는 채용 및 퇴직에 대한 권한이없으므로 교육공무직 신규 채용 및 사직처리를 금지함 (만약 채용 및 퇴직처리하였을 경우 권한없는 행위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퇴직(예정)시 행정과로 보고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행정과와 사전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체인력 운용 |
- 사직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즉시 시교육청에 진달할 것 -채용(대체인력)시 즉시 보고 -교육공무직에게 퇴직예정일 30 일전까지 사직서 제출안내할 것 · 구비서류 : 사직서(스캔 첨부) |
채용권한 위임 직종 [시행규칙 별표 3] |
▶행정과와 사전협의를 거쳐 기관(학교)장이 교육공무직 신규 채용 |
퇴직(채용)일로부터 즉시 보고 |
학교정원관리특례 직종[시행규칙 별표 4] |
▶신규채용 금지 및 대체인력 운용 불가 ▶퇴직시 정원 감축 |
퇴직일부터 즉시보고 |
※ 퇴직 지연 보고시 : 사유서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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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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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지역청 각 부서, 전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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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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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력관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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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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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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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행정과-10523 |
( |
201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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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상진초등학교-11007 |
( |
2013.11.25. |
) | ||||||||||||||||||||||||||||
우 |
681-703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유곡동,울산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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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2-210-5822 |
/전송 |
052-210-5839 |
/ |
cmr700@us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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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 ||||||||||||||||||||||||||||||
예산 1% 절약, 업무효율 10% 향상, 성과목표 100% 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