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모집 공고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제4차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전남 광양시 항만9로 70 및 광양시 컨부두로 460
ㅇ 대상시설 : 부지 117,130㎡, 건물 7,825㎡
ㅇ 신청자격
① 법 제2조의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을 영위하면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 기업, 단체 등)
-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통계청의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중 17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별첨3 참조)
- (연구개발업) 법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2.5)의 핵심산업은 연구개발업으로 지정
②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의 연구개발 활성화, 핵심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ㆍ출연하거나 관련 사업을 위탁한 기관
ㅇ 신청업종
- 상기 ①번에 해당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업'으로 신청
ㆍ 통계청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연구개발업(70)' 하위
세세분류기준 9개 업종(별첨3 참조)
- 상기 ②번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또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신청
ㆍ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842)' 하위 세세분류기준 10개 업종
ㆍ (교육 서비스업)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교육 서비스업' 중 세세분류기준 5개 업종*
*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직원 훈련기관, 기타 기술
ㅇ 임대기간 : 10년 이내(최대 50년 이내 갱신계약 가능)
- 입주기관은 임대기간의 만료, 임대차 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제20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및 「국유재산법」 제38조(원상회복) 적용
ㅇ 신청기간 : 2022.08.26(금) ~ 2022.10.27(목) 17:00 까지
ㅇ 신청방법 : 유선문의
※ 하단 문의처 참조
ㅇ 문의처 : 여수광양항만공사 신성장사업실(061-797-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