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도하 24년 기본이론 수강생입니다!
에센스로 같이 복습중인데요,
에센스 371p에는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하는데
에센스 379p에서는 DB 형을 채택한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임금 감소사유 발생시
근로자대표 협의 를 거쳐 변경할수있다고 합니다.
두 내용이 모순된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변경에서는 근대 동의가 필요한게 맞지만
379p 의 상황에서만 근대 협의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네. 일종의 특례같은 것.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