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 산하 별도조직으로… ‘재외동포기본법’도 빠르면 이달중 통과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산하에 별도조직으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설립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4월 3일 <월드코리안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5일 출범한다”면서,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게 되면서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설립돼 재외동포재단의 일부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재단이 해 왔던 ‘지원 사업’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 교류와 권익 신장, 국내 거주 중국동포와 러시아·CIS 동포간 화합, 교류 활성화, 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제고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이 사업을 맡게 되면 중국 등 민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들과 재외동포청이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설치되면, 재외동포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당분간 이곳에 배치돼 업무를 계속하면서 일부는 경력직 채용 절차를 거쳐 재외동포청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하지만 재외동포청이 어떻게 조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청장, 1차장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맞지만, 아래 4개 국장 조직이 될지, 1단장 3국장 조직이 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또 “재외동포청이 어느 지역에 설립되는지도 아직 모른다”면서, “출범식 행사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외동포센터 설립은 국회에 상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부칙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기 의원 등이 제안한 ‘재외동포기본법’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빠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