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회장 업무정지가처분 결과 인용판정
서거종 추천 0 조회 164 14.08.28 13:5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8.28 14:15

    첫댓글 제가 사는 아파트 자치회장 만큼이나 질긴 인간이군요.
    주민들 무관심속에 싸움이 더 어려운 점..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조언드릴 위치가 아닌지라...성원의 말씀만 드립니다.

  • 14.08.29 11:58

    1.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상대방(전회장)의 가처분취소요구가 없다면 가처분의 효력은 있게되는 것으로써
    가처분명령이 나면 특정물의 소지자는 그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지위를 가진 자는 그 지위 또는 직무의 집행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게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회장의 업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구한 것을 인용 한 것이므로 이 명령을 어기면서 회장직무를 수행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사항을 내용증명으로 관리사무소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위반을 하게되면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 14.08.29 12:01

    2. 현재까지 집행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써 형사적인 문제와 앞으로 진행하게 될 민사(본안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소송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제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시고,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본안소송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 14.08.29 14:59

    까뭉이님!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