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업무정지가처분결과 지난 22일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 주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해임된 전회장이 물러나지않고 기득권을 유지함으로써
불거진 문제가 이제야 해결의 기미가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첩첩산중입니다.
겨우 130여세대의 작은 아파트에서 주민 관심이 거의 없고
게다가 같이 개혁하자고 뜻을 모았던 분들도
앞장서는 것 특히 고소사건에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기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12월 31일 전회장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고
그가 막가파식으로 일년을 더 눌러앉아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올 3월 회장 업무정지가처분 넣었는데
전 회장측이 변호사를 사는 바람에 질질끌려다니다가 이제야 판결이 났습니다.
본안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미루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31일이면 억지고 연장한 임기도 끝나는 터이라 본안소송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도 없습니다.(이쪽편들이...)
다만 저쪽이 판결이 난 지금도 물러날 생각을 전혀하지않으니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끌어내릴지...
세무소에 자기가 등재되어 있다며 직원들에게 관리소 개방 등 중요 일들을 가로막으라고 지시하며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요!
관리규약만이라도 고치고 손을 떼어야 할텐데...
좋은 방법을 나누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사는 아파트 자치회장 만큼이나 질긴 인간이군요.
주민들 무관심속에 싸움이 더 어려운 점..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조언드릴 위치가 아닌지라...성원의 말씀만 드립니다.
1.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상대방(전회장)의 가처분취소요구가 없다면 가처분의 효력은 있게되는 것으로써
가처분명령이 나면 특정물의 소지자는 그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지위를 가진 자는 그 지위 또는 직무의 집행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게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회장의 업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구한 것을 인용 한 것이므로 이 명령을 어기면서 회장직무를 수행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사항을 내용증명으로 관리사무소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위반을 하게되면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2. 현재까지 집행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써 형사적인 문제와 앞으로 진행하게 될 민사(본안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소송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제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시고,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본안소송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까뭉이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