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까지 책임을 전가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편취 금액도 20여억원으로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만든 뒤 경기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2013년부터 2년간 22억90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첫댓글 왜 3년일까요? 표창장도 4년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