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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회사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한 행사 참가를 위한 연습 중 발생한 사고
다.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마.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바. 천재지변 ·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를 하던 중 발생한 경우
사.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업무 준비중, 업무를 마무리하는 행위 중,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아. 출장 중에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자. 출장 중 출장목적지 근처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차.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파.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한 행위 중 구체적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하.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위해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
다. 통상적인 경로로 개인 소유 자동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마.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사.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아.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자.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차. 업무수행과정에서 병원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이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어떤 것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