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이후 7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집회 종결되고 곧 인가가 날 시점에서 한미은행으로 부터 채권양도 통지가 왔습니다.(한미카드나 서울보증보험에서 개생 신청시 부채확인서에 이건에 대한 보증내역 없었음)
한미카드는 카드 신청시 본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신용카드 신용보험에 가입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대위변제를 상환 받았고 채권을 서울보증보험으로 양도하였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금을 포함한 이자를 청구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6월30일자로 신용불량으로 등재하였습니다
이경우 본인이 서울보증보험을 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서울보증보험이 본인에게 대위변제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보험자대위에 의해 채권이 서울보증보험으로 양도되었다면 개인회생 채권자가 한미카드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변경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한미카드로 그대로 존속하고 서울보증보험을 보증인으로 채권자목록에 추가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본인에 대한 직접 보증이 아닌 한미카드와 서울보증보험간의 보험자대위 계약에 의해 채권이 양도 되었기 때문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명의만 변경된것에 불과한것으로 생각되는데 .........
그렇다면은 서울보증보험은 본인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채무를 변제 받아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이 개인회생 절차외에 본인에게 직접 대위변제금을 청구할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첫댓글 저도 그런 경우인데... 사실 한미하고 서울보증보험간의 계약인것 같습니다. 요즘 은행권들이 서울보증하고 이런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연 채무자의 동의는 전혀없지요.. 대위변제인데 서울보증에서 80%를 지급한다고합니다. 나머지 20%는 한미(씨티)에 남아있기때문에 다시 부채증명을 발급받아 채권목록에 추가하
여야 합니다. 정말 지들 맘대로죠... 손해안볼려구 하는짓인데 채무자 동의 받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적근거는 모르겠지만 그러케한다고 해도 막을 법적근거 또한 없는것 같습니다.
위 댓글과 같이 채권자목록을 수정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은 보증인도 변제후에 채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