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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보증인 은행과 보증보험간에 맺어진 신용보험에 의한 보험자대위
고진감래 추천 0 조회 142 05.07.01 18:1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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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01 22:19

    첫댓글 저도 그런 경우인데... 사실 한미하고 서울보증보험간의 계약인것 같습니다. 요즘 은행권들이 서울보증하고 이런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연 채무자의 동의는 전혀없지요.. 대위변제인데 서울보증에서 80%를 지급한다고합니다. 나머지 20%는 한미(씨티)에 남아있기때문에 다시 부채증명을 발급받아 채권목록에 추가하

  • 05.07.01 22:20

    여야 합니다. 정말 지들 맘대로죠... 손해안볼려구 하는짓인데 채무자 동의 받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적근거는 모르겠지만 그러케한다고 해도 막을 법적근거 또한 없는것 같습니다.

  • 05.07.02 07:15

    위 댓글과 같이 채권자목록을 수정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은 보증인도 변제후에 채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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