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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22 - 3/2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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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마감: 14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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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마감
22일 - 1.
[2019019]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L9B0W3U0S7S1M5T3Y9B5R3H2V4T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자유민주”가 아니고, 그냥 “민주”이다. 최근에 들어, “자유”를 헌법에서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민주”라는 용어가 “자유민주주의” 뿐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이 법안은 어떤 종류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부합하고자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임을 뚜렷하게 해야 할 것이다.
(2) 또한, 이런 교육이 따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22일 - 2.
[2019027]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R9H0C3C0O7J1Y7J4B3O0P5O7H0S2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안 제39조(사업 작업장소)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 원격지개발센터를 작업장소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자의 원거리 근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원격지개발센터를 직접 구축‧운영하거나, 사업자 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작업장소를 원격지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신설
(3) 전자정부 정보자원통합관리기관 설치
(4) 디지털정보 공동이용센터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1) 안 제39조(사업 작업장소)는 매우 우려된다.
(1-1). 전자정부사업 업무를 원격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보유출을 고려했을 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이전에도 사업자의 이윤을 위해서 원격지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있었는데 {[200664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런 사안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1-2). “전자정부 원격지개발센터를 작업장소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업자의 편의와 이윤만 고려하는 것 아닌가 한다.
(1-3). 또한, 정부에서 전자정부 원격지개발센터를 구축‧운영해야 할 필요가 왜 있는지 의문이다. 사업을 맡은 업체는 필요한 곳에 가서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중앙정부에서 세금으로 이런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2) 현행법에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가 없고, 이런 위원회 없이도 일을 했는데, 굳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현행법에는 ‘전자정부 정보자원통합관리기관’이 없는데,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 디지털정보 공동이용의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단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디지털정보를 공동 이용하면, 어느 한군데에서 헤킹을 당하는 날에는 모든 정보가 헤킹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재고하기 바란다. 또한, 이를 위해 ‘디지털정보 공동이용센터’까지 신설해서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2일 - 3.
[201912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T9U0I3F1R1F1W8Q0D5I4Q5N7H2L5
==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전체가 선임되지 못했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위원 추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에서 법 시행에 맞춰 적기에 위원 추천을 하지 못했고, 추천된 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대통령이 일부 위원의 추천을 반려한 상황이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한 다음에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하기도 전에 5.18유공자들이 선정되고 혜택을 받는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의문이다.
22일 - 4.
[20190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P9Q0Y3Q0G7C1C6N3G3F4J0K3F5Q6
== 이 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없어서 미세먼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2) 이미 미세먼지 분포도와 같은 정보는 이용 가능하다.
(3).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미세먼지 분포도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22일 - 5.
[201913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H9P0K3L1U2M1O4D5S1Q2C4X4Z8K2
== 이 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겨서 어떤 득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느라 세금을 잔뜩 쓰지 않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느라 세금들고, 원주민 이주시키느라 세금들고, 등등? 그런 상황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과연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1-3).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
(참고: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T0C1U2L9F1R0K0K8U2J6J4Y9W7
[20181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9U0I1U1M1N1V1U0U1D2J9A5D5C4
[20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8N0B5S1X6J1Z0L0M0X0X9S3C3F5
22일 - 6.
[201899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Z9S0Y3I0Y6V1K5Q1Z7P3A2G7N0X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학생의 보건관리에 관한 것이다.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상태 및 건강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이 업무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과잉법제화가 아닌가 한다. 학생의 건강상태 및 건강습관은 학부모의 소관이므로, 학교의 장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또한, 이런 업무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게 한다니,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위한 사업 기회를 만드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3) 이런 사안을 만들어 세금을 쓰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학부모의 책임은 학부모에게 두도록 함이 어떨까 한다. 학교에서는 이미 정기적으로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책무로써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22일 - 7.
[20190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G9A0D3Y0Y7N1Y8V1V6H4S1Z5H4R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용어변경: 현행으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인데, 이것을 “교육·선도”로 바꾼다.
(2)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재심위원회를 두고, 2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학교폭력 가해자에 관한 사항이므로 현행대로 “선도·교육”이 타당하다 하겠다. “교육·선도”로 바꾸어 “선도”의 목적을 물타기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재심위원회를 두는 것은 타당할 수 있어도, 무슨 위원이 20명 이상 50명씩이나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 * * * * * * * *
8번 – 9번.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렇게 까지 어떤 방법으로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고 기관들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이 법안에서 예를 든 식중독 케이크 사건이 식재료 탓인지, 아니면 음식을 만든 이후에 보관을 잘못한 탓인지 확실히 해야 하는 것 아닌지?
(3) 유치원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도시락 싸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22일 - 8.
[201906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G9L0N3F0I8Y1U8F0I4I2D3S6V1T7
- 학교
22일 - 9.
[20190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A9Q0T3F0J8B1C8D0X2P1W2S8K6X8
- 유치원
* * * * * * * * *
10번 – 11번.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특례 만들기
== 이 법안들은 각 법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특례를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한다. 각 법에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예외를 만들면, 남아 나는 것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은 국토가 작고 인구는 많음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것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법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2일 - 10.
[201910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M9V0T3V1K1V1I6W5W9I5R4A2Q1X0
22일 - 11.
[20191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S9I0V3M1F1E1H7V0P1W0Z9Q4C3S8
* * * * * * * * *
22일 - 12.
[20190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W9V0L3F0U7N1A7P4X6I2F1J6U9P6
== 이 법안은 사립 특수학교의 장에 대해서도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립 특수학교의 장과 사립 특수학교의 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사립은 사립이므로 자율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2일 - 13.
[2019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A9X0V3K1U2N1P4N5W6R0A0E2M1J6
== 이 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9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 2000년 이후의 물가 상승 반영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2배로 까지 상향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닌지?
22일 - 14.
[2018976] 자동차튜닝산업법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 3/17에도 올렸으므로 이미 의견등록을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L9S0S3J0K5H1Z7K4P3X2J7V9I0H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튜닝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 ‘자동차튜닝산업법’을 따로 만들자는 것이다.
(1) 자동차튜닝산업발전위원회 신설
(2) 자동차튜닝산업협회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 다루어도 될 자동차의 튜닝 조항들을 따로 분리하여 새 법을 만들면서, 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하고, 협회를 추가로 신설하여 조직을 크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3/23 마감
23일 - 1.
[2018889]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4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P9Y0S2R2R7L1B8G0A9P5M4A9F6E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노동회의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단위의 노사관계 운영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역노동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3) 중앙노동회의소 및 지역노동회의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세금으로 지원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이라 하면서, “중앙단위의 노사관계 운영”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인지?
(2) ) 회원의 자격도 의문이다.
(2-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해당 노조에 포함되면 되는 것이지, 왜 이 조직에 까지 포함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2). 그것에 더해서, “취업하지 못한 자”도 포함한다니, 그야 말로 누구나 다 포함하자는 것이 아닌지? 취업도 안한 사람에게 노사관계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3) 중앙노동회의소 및 지역노동회의소를 방방곡곡에 설치해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4) 이런 법을 만든다고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취업하지 못한 자”에게 더 좋은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기 바란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고, 실업자는 급증하는데 '빈 일자리'는 감소라 한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23일 - 2. --- 이 법안은 2019년03월18일 철회되었습니다. 주 발의자 포함 5명 의원이 철회 신청함. 철회되었어도 다음 링크에서 내용과 의견등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 5,000개 이상 등록됨. ---
[2018885]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G9N0M2P2E7X1S7K5G0M3G6B7S4P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구제를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차별”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신체적 조건 등 성별등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 교육에서의 성차별금지:
입학전형 등 입학 과정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4) 손해배상: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성차별·성희롱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양벌규정
(6)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구성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충상담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7) ‘성차별·성희롱피해자 권리구제 지원기관’ 설치
(8) ‘시정명령이행위원회’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성차별 및 성희롱에 관한 법들이 있는데,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고, 추가로 기관들과 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차별”에 어떻게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신체적 조건 등”이 포함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등”이라는 전제를 걸고 있으므로, 다른 어떤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면, 동성애나 성전환과 같은 사항을 잠재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법을 만들면서, 정의를 할 때는 “등”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써서 유추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필요하다 하겠다.
(2) 교육에서의 성차별금지로, “입학 과정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 여자 대학들은 다 남녀공학으로 바꾸라는 것인가?
(3)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4) 손해배상이 필요한면 다른 법에서 해도 될 것이다.
(5) 양벌규정을 설정하면, 어느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까지 벌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특히, 성희롱과 같은 경우는, 연애 사건으로 시작했다가 파토나면 성희롱이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근로자들의 연애사건 파탄에 사업주를 처벌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6) 고충상담원이라는 새 직업군을 만들고, 따로 교육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7)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성차별·성희롱피해자 권리구제 지원기관’ ‘시정명령이행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한국은 실업자가 줄줄이 생산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하는데, 직장에서의 성희롱 구제를 위한 조직만 크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23일 - 3.
[2018883]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N9K0C2G2Y7Y1F7H3J0F1D1C7V6K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한다.
(2)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새 법을 만들어 추가로 혜택을 주자는 것인지? 받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빨치산에 학살 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언급도 안되는 것이 공평한지 의문이다.
(2) 주고 또 주고 할 여유가 있는지 먼저 계산하기 바란다.
(2-1).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2-2). 최근에는 더욱 심각한 경제 하락 뉴스를 볼 수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고, 실업자는 급증하는데 '빈 일자리'는 감소라 한다.
(2-3).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4).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3일 - 4.
[201913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Q9S0P3B1D2V1N4Z5F2A1I4G6I9P4
== 이 법안은
(1)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 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다.
(2) 대리점단체의 구성권을 부여하고, 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 대리점 및 대리점거래 희망자 등에게 교육·연수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인지?
(2) 대리점단체의 구성권이라는 것은 회사로 따지면 노조를 결성한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닌지? 더욱 심각한 것은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경제는 계약을 기본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계약하기 전에 모든 것을 고려해야지, 계약을 한 다음에 변경을 한다는 것은 계약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3) 이런 교육 항목을 설정해서 공급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시간을 쓰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이 교육을 또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특정 기관을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23일 - 5.
[201914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R9V0U3E1N2O1L8Y0J3V1K2B5T0R3
== 이 법안은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것이다.
(1) “수당”이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보수”로 전환한다.
(2)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3)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 해 보여도,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개인 수입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위원회만 하나 더 생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다음이 그 이유이다.
(1) ‘특별활동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정보요원도 아닌데 무슨 특별활동비가 필요한지?
(2) 그러나 ‘입법활동비’는 필요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비용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입법을 위한 것이 그 취지이므로 필요할 수 있다.
(3)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고, 현재 수당이라고 지급되는 액수만 보수라 하여 월급으로 받는 것으로 과연 법을 만들 것인지? 절대로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만 지불하지 않으면 될 것을 왜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월급 계산을 하겠다는 것이겠는가?
(4) 이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받는 액수가 전부 월급으로 바뀔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입법활동비 같은 비용은 지출할 필요 없이, 전부 개인 소득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득을 보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5) 따라서, 이 법안은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 해당하는 액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회의원 개인 월급으로 변형하여 지불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3일 - 6.
[20191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B9B0G3P1V2N1C4M5K4L3V7O0Z3Y9
== 이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1)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윤리심판원’을 둔다.
(2) 윤리심판원은 국회의원 5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3) 윤리심판원은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굳이 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것이며, 그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왜 민간인이 이에 관여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겸직 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윤리심판원’에게 신고하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3일 - 7.
[201913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U9G0M3K1L2T1M4A3C3O4R0H2N2J0
== 이 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겨서 어떤 득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느라 세금을 잔뜩 쓰지 않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느라 세금들고, 원주민 이주시키느라 세금들고, 등등? 그런 상황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과연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1-3).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
(참고: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T0C1U2L9F1R0K0K8U2J6J4Y9W7
[20181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9U0I1U1M1N1V1U0U1D2J9A5D5C4
[20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8N0B5S1X6J1Z0L0M0X0X9S3C3F5
23일 - 8.
[20191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Q9G0C3J1V2Y0Y9R5F6T1M2C6Z1Z5
== 이 법안은 원사업자들이 수급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에 있어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수평적 거래 관행을 새로이 정립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과도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적당한 불공정행위는 하게 둔다는 것인지? 개정 취지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
(2) 이미 여러 법을 통해서 대기업이 많이 규제되고 있는데, 더욱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3일 - 9.
[20191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Z9X0X3B1G2V1M4W5S3S5B2K9D6O6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윽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쓸 일 생길 때 마다 국가 찾는 것은 지방자치제라 할 수 없는 것 아닌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결하기 바란다.
23일 - 10.
[20191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G9G0Y3O1E3Z1Q5F4D6I1A1E5K0D5
== 이 법안은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조례로 설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수당 역시 15년째 2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장과 통장직을 법률화 하고,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장과 통장은 워낙 봉사직인 것 아닌지? 옛날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나 이장과 통장이 필요했지, 요즘 세상에 이장과 통장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특히, 2018년 초에 지방분권 개헌을 시도하면서, 통장들이 서명받으러 다녔다고 한 것을 볼 때,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통장들이 필요한 것인지 회의적이기도 하다. 그 개헌안은 국회에서 개표도 못하고 끝났지만, 만약 국회에서 통과했다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미리 통장들이 서명을 받는 것이 타당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3) 따라서, 법적 근거도 없었던 이장과 통장을 세삼스럽게 법률화해서 월급 더 많이 주고 세금을 쓰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3일 - 11.
[20191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B9I0G3U1K3P1F2H5O5Q5I0O6P4J6
== 이 법안은 종전의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사업시행계획서에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소급 입법인지? 소급 입법이라면 재고하기 바란다.
(2) 계약기간이 끝난 후라면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주정착금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 한다. 이 법안은 그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마치 반드시 이주정착금 지급을 주어야 하는 것 처럼 해석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23일 - 12.
[201915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G9R0N3H1N2I1R8N0R9E4F3F4R6U8
== 이 법안은 동물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동물의 진료비가 동물병원 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예약하면서 진료비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닌지? 굳이 이러한 사항까지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3일 - 13.
[201918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F9G0I3O1T3E1M6F4C0A3L1F5R6T3
== 이 법안은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 관리소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3일 - 14.
[20191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V9G0R3V1C3X1K0Y1R5P2U5M1O8A0
== 이 법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는 것은 의사에 반했을 수도 있지만, 흡연하라고 한 것은 항상 뚜렷한지 의문이다.
23일 - 15.
[2019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K9L0F3J1K3X1F7D2R1P0V6N3V4O0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3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20년 이상 혜택을 누렸다는데, 또 연장하자는 것인지? 20년 이상을 “일시적”이라는 규정으로 실시했으면 충분하고, 영원히 해야 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영구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언제까지 “일시적”이라고 할 것인지?
23일 - 16.
[201913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S9L0S3X1K2N1Z4D5F3H2G2Y8O4F3
== 이 법안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과는 달리 산림조합이 출자한 법인의 경우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2)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하기 바란다.
23일 - 17.
[201919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Y9R0V3M1N3Y1H6S5T1A1A5H4V7P8
== 이 법안은 담배꽁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오염이므로, 담배필터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담배필터를 사용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오리무중이고,
(2) 수입하는 담배를 이 규정에 맞추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수입은 수입되는 그 자체로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첫댓글 23-1
사회주의 체제구축을 위한 노골적인 법안 발의 결사반대한다 당장 철회하라!!
"비정규직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등이라 하면서 "중앙단위의 노사관계 운영" 이 무슨 뜻인가?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자는것 아닌가?? 취업하지 못한자도 포함 한다면 누구나 다 포함 된다는것 아닌가? 취업도 안한 사람에게 노사관계가 어떻게 해당 되는지 의문이고, 중앙노동 회의소및지역노동회의소를 전국 방방 곡곡에 설치해서 세금으로 지원하는것이 필요한지 묻고 싶다.이런 법을 만든다고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것 아닌데 세금만 낭비하고 사회주의 체제구축 법안 발의 결사반대!"~
이제는 아예 사회주의를 법안 그 자체에 공식적으로 붙히는 것을 보니 대담해졌다고 해야 하는지? 최근에 마감이었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도 그 예이지요.
각 법안들마다 풀이와 의문점등을 설명해 주시는 글 올려 주시는 분 누구신지 몰라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에 들어가시면 참 좋을것 같은데........
마음에 쏙 쏙 이해가 되는 설명에 힘 입어 의견 등록 할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달래님도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