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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한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첫댓글 제가 알기론.. 재요양 시점에서 직전 3개월 치의 평균임금으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요양 평균임금보다 재요양 시점의 평균임금이 낮은데, 이는 산업재해를 겪은 후 무직이거나 일을 비교적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양=건강했을때의 평임3개월상병보상연금=요양급여 2년 받아도 치유 x 상태이니깐재요양=치유 완전히 x요양 급여 또 받아 건강하지 못할때의 평임 3개월라고 알고있어요
첫댓글 제가 알기론.. 재요양 시점에서 직전 3개월 치의 평균임금으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요양 평균임금보다 재요양 시점의 평균임금이 낮은데, 이는 산업재해를 겪은 후 무직이거나 일을 비교적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양=건강했을때의 평임3개월
상병보상연금=요양급여 2년 받아도 치유 x 상태이니깐
재요양=치유 완전히 x
요양 급여 또 받아 건강하지 못할때의 평임 3개월
라고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