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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한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13131 추천 0 조회 212 24.05.08 09:1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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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8 10:06

    첫댓글 제가 알기론.. 재요양 시점에서 직전 3개월 치의 평균임금으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요양 평균임금보다 재요양 시점의 평균임금이 낮은데, 이는 산업재해를 겪은 후 무직이거나 일을 비교적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24.05.08 13:16

    요양=건강했을때의 평임3개월

    상병보상연금=요양급여 2년 받아도 치유 x 상태이니깐

    재요양=치유 완전히 x
    요양 급여 또 받아 건강하지 못할때의 평임 3개월

    라고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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