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페이지 7번문제입니다.
친환경농어업(약칭)령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범위를 작성하시오.
제 소견으로는 관련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나.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
가. 대한민국에서 하는 (위의)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로 정한다.
나. 대한민국 외의 지역(해당 국가명)에서 하는 (위의)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이 맞는 것 같은데요... 교재에서는 약간 동문서답성 답안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복원된 문제를 활용하다 보니 질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친환경인증범위에서 인증대상지역과 인증의 종류를 적으시오"로 출제되었으며, 이에 대한 답안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