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40. 기관지 천식 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기관지 천식(국부령 제1061호 40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40항의 기관지 천식에 대한 2024년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기관지 천식에 대한 신구 규정의 급수와 항목 상 변동사항은 없으나 검사항목 및 진료지침을 구체화함으로서 여러 오해 소지 불식.
- 즉, 기존 규정의‘여러 검사(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약물 또는 운동부하검사, 입원한 경우 최고호기유속변동률 검사)’를 개정안에서는 ① 2022 천식 진료지침(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여러 검사, ② 입원한 경우 최대 호기유량의 변동 검사 또는 4주이상 항염증 치료 후 폐기능 호전의 증명으로 강화함.
※ 기관지 천식 질병의 치료지침을 더 세분화 하여 수검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개정안 효력 발생 이전 신속한 행동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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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지 천식’질병의 신체급수 판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동유발성 천식이지만 증상이 심화되어 보충역 복무가 불가한 자로 판명 시 전시근로역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② 천식과 유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합병 시 천식에 분류하여 4급과 5급을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부대 훈련 도중, 호흡곤란으로 실신하여 의무대에 이송, 대학병원에서 진료결과 천식(Asthma) 및 알레르기성 비염(Allergic rhinitis)임을 진단받고 기흉 (Pneumothorax)으로 인하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흉강경하 기낭절제술(Single port VATS multiple wedge resection. RUL)’을 통해 우측폐의 다수 폐낭을 절제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고통을 받아오다 국군병원에서 천식 4급 판정, 현부심 경유 전시근로역 전역(2016. 12. 29. 28사단 81연대)
② 꽃가루(tree, grass, weed, polen 모두), 고양이,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등으로 인한 천식 및 비염으로 염증 및 폐기능 증상이 심한데다 약제 조절에도 증상 조절이 되지 않아 경구 스테로이드 조절에 의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나 7차례에 걸친 응급실 내원 및 3년이 경과되어도 호전 증상이 없자 현재 복무 중인 기관에서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불가하다고 인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 심의를 거쳐 전시근로역으로 역종 변경( 2024. 12. 10. 경북 구미시청 구미보건소 ).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