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면적 최소면적 기준이 20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낮아지며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당초보다 다소 25∼85%로 완화되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전국경제인연합과 기업도시 관심기업들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기업도시 4개 유형중 산업교역형의 경우 충실한 산업투 자계획 수립을 전제로 150만평 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낙후도가 1,2등급인 지역과 3,4,5등급 지역중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경제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에 기업도시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이익의 25∼85%를 환수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25∼100%)보다 완화된 것으로 낙후등급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등급 25%, 2등급 35%, 3등급 45%, 4등급 55%, 5등급 65%, 6등급 75%, 7등급 85% 등이다.
또한 기존기업이 직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해 신용등급이 투자적정(BBB)인 기업은 기존 5개요건 중 3개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도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후 2년 이내에 기업도시 면적의 30% 이상을 반드시 매입토록 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내에 입주하는 기업 및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기업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기한을 당초 15일에서 4월15일로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범사업 선정 시점도 다음 달 중순에서 5~6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기업도시 유형중 혁신거점형은 당초 100만평 이상에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50만평 이상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식기반형과 관광레저형은 종전대로 각각 100만평, 200만평 이상으로 정해졌다.
관광레저형과 함께 산업교역형 및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관광레저형에만 면제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