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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gs4-3 문제3
이태환 추천 0 조회 40 26.06.13 10:3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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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대규모사업 구역 내
    세부적 도시계획은 저촉되지 않은 부분과
    같은 구역이고 행위 제한 차이가 없고
    가치형성도 별도 감가되지 않습니다.
    기본 강의 때 부터 수차례 설명드리는 것이고
    정비사업 문제 마다 출제한 논점입니다

  • 작성자 26.06.13 16:12

    감사합니다 제가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별개라고 생각하며 착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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