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에서 공동체라디오를 내용으로 하는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뭇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출력 라디오'라고도 불리는 공동체 라디오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이미 9개 지역에서 방송국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천형세 의원의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공동체라디오 관련 법)이 이번 6월 말(?-작성하는 지금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나서 말이죠...)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요.
여기까지 오기에는 방송위원회의 추진과 진보적 미디어 운동 진영 및 일부 민간단위에서의 지원, 참여가 있어왔기에 가능했지만 ... 올 해 안에 공동체라디오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낙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국내의 디지털 미디어 체제로의 전환 흐름과 아날로그 전파 환경의 한계를 내세우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부정적 입장과 충돌을 빚어왔던 터라 공동체라디오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무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천형세 의원이 제출했던 법안내용은 정통부의 반발로 출력범위 10W이상에서 10W이하로 수정된 상태입니다. 10W 정도라면 지역 건축 환경에 따라 최대 10km에서 최소5km범위의 거리에 불과해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추후 논란의 여지는 남겨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는 방송 또는 언론 전문인력이 아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방송컨텐츠를 발견해 기획하고 이러한 활동으로 지역의 정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적 소통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에서도 진보적 운동 진영 및 미디어 활동가, 그리고 영시미 센터에서 이미 4-5년 전부터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돼왔습니다.
아.... 여기까지 공동체 라디오 법제정을 둘러싼 대강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참으로 재미없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관련 내용이다보니 저도 모르게 딱딱해질 수 밖에 없네요. 어쩌면 제가 주저리주저리 쓴 글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 ^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제부터...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지역에서의 공동체라디오 설립을 실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죠.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6월 20일 공동체라디오를 주제로 하는 특강이 열립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라디오를 이해하고, 또 공동체라디오로 향한 역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특강에 초빙된 분은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중 가장 좋은 선례로 손꼽히는 대구 '성서공동체 FM'의 정수경 대표입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공동체 라디오의 기본 취지와 운영안, 그리고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의 경험담 등의 내용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제시나 의문이 제기된다면 좀 더 풍부한 내용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에 관심이나 흥미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니깐요.... ^ ^...
교육명 : 성서공동체 FM 사례를 통해 본 공동체 라디오의 가능성
일시 : 6.21 / 수요일 / pm 7:00 - 9:00
장소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대강의실
수강료 : 무료 개방
아....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