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1 - 1129호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5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1. 6. 30. ~ 2011. 7. 14.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1. 7. 28.까지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붙임 의견진술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 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도로법 제101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040-0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1부.
2.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 1부.
3. 의견진술서(양식) 1부.
사전통지_반송_공시송달내역(6[1].30).xlsx.zip
과태료_사전통지_안내문.hwp
의견진술서_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