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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어깨 질환으로 입원해 FIMS 치료(기능적 근육내 자극 치료) 를 받은 A씨,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통원의료비 한도만 지급.
소비자 주장:
의사 지시에 따른 입원이었고, 입원 치료였으므로 입원의료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요구.
보험사 판단:
FIMS는 입원이 꼭 필요한 시술이 아니며, 통원치료로 간주.
금융감독원 입장:
A씨의 입원 청구는 부적절.
제출된 기록에 합병증 위험이나 경과관찰 필요성 없음.
다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주치의 소견 등으로 추가 확인 권고.
핵심 포인트:
▶ FIMS 치료는 일반적으로 통원치료로 간주됨
▶ 입원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입원의료비 지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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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스 치료에 보험사 '입원의료비' 반려, 통원의료비 지급 < 소비자법령을알아보자 < 어바웃컨슈머 < 기사본문 - 컨슈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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