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공작은 분단 이래 계속돼 왔고 시대 상황에 따라 변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대남사업총국을 앞세워 1·21사태 및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무력 도발을 자행했지만 두 사건 모두 실패하면서 이후에는 대규모에서 소규모 침투로 바뀌고 그 횟수와 남파 간첩 수는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지 6개월이 다 됐지만 성적표는 참담할 뿐입니다.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했다지만. 충원한 전국의 안보경찰은 약 2300명인데 그 중 수사 인력은 30%에 불과합니다.
70%는 기획·분석 같은 행정 지원과 북한 이탈주민 신변 보호에 종사한다는데, 지방청 중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을 제외한 대다수 안보수사대의 인력은 20명 이하라고 합니다. 그나마 신규 인력의 70%가 대공 수사 무경험자이고, 팀장급 80%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 국가보안법이 왜 제정됐는지, 주체사상의 태동 배경이나 NL(민족해방)·PD(민중민주)의 뿌리가 뭔지 알 리가 없고 저마다 벗어날 궁리만 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정원처럼 해외정보, 대북정보, 휴민트(인간정보), 공작 기법, 수사 장비 및 수사비 구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공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경찰과 국정원이 정보 공유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지만, 정보기관의 특성상 정보망의 출처 보호 등으로 인해 협력에 한계가 있고, 두 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공조와는 천양지차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킨 건 국정원 무력화의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본 당시 여당 인사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7·23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한 번 정치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 필요성이나 현실성에 대해서는 지금껏 많은 논의가 오간 바 있다. 그러므로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자. 자체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이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상정하고 있다. 북한에 핵이 없다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은연중에 간주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핵 없는 북한은 이길 수 있나? 핵무기라는 요소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이 맞긴 한 걸까?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은 발언을 접한 후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하고 또 유능한 안보입니다.” 아마도 ‘손자병법’, 그중에서도 ‘모공’편을 참고한 듯하다. 이 대표뿐 아니라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 햇볕정책 옹호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것은 잘못된 인용이다. 실수가 아니라면 왜곡 수준이다.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춘추시대 사람인 손자에게 전쟁은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라 강조했을 뿐이다. “백전백승(百戰百勝)은 선 중의 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선 중의 선이다.”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손자병법’은 전쟁을 피하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이 아니다. 포를 쏘기 전에 적의 외교 관계를 교란하고, 병력을 출동시키기 전에 간첩을 투입하여, 최대한 피 흘리지 않고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역설하고 있을 따름이다.
“상병벌모 기차벌교 기차벌병 기하공성(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즉 “최고의 용병은 적의 계획을 치는 것이며, 그다음은 외교관계를 치는 것이고, 그다음이 군대를 치는 것이며, 최하의 방법은 성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대표가 ‘손자병법’을 거론하는 모습을 보며 어안이 벙벙한 건 그래서다. 무력 충돌 없이 승리하려면 첩보전, 외교전에 더 치열한 힘을 쏟아야 한다. 손자는 간첩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며, 특히 반간(反間), 즉 이중간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적의 간첩은 우리 첩보기관이 잡아야 한다. 그래야 아군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억지로 빼앗아 경찰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은 ‘손자병법’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외교전으로 오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벌교’란 적에게 돈을 주고 가짜 평화를 사라는 말이 아니다. 적이 의존하는 외부 지원을 차단하여 굴복시키라는 뜻이다. 우리의 맥락에서 보자면 대북 제재가 바로 ‘벌교’다. 그런데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한 혐의였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검수완박’이라는 미명하에 사법 체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면서 자국의 첩보전 역량을 심각하게 망가뜨린 정당이, 심지어 또다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그 정당의 대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제3자를 통해 북한에 돈을 주려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을 처지다.
그러자 온당한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내쫓아야 한다며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함성을 지른다. ‘벌모’의 싸움에서, ‘벌교’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기고 있는 걸까.
민주당만 탓할 수도 없다. 실전에서 병사들을 지휘해야 할 위관급 장교와 하급 부사관들이 줄줄이 군복을 벗고 있다. 대대적인 군 개혁을 감행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에 발목이 잡혀 쩔쩔매는 중이다.
이 사안으로 인한 청년층의 민심 이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중년 이상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 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찌 됐건 이런 식으로는 북한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朝鮮칼럼], 핵 없는 전쟁은 이길 수 있나
핵 전쟁이 쉽게 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북한의 집요한 전략과 생각이 없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오판이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간첩 잡는 국정원에서 간첩수사 착수 보고서를 올리면 간부들이 휴가를 가서 결재를 안 해주고 결정적 증거를 적시한 대목은 삭제를 지시해 간첩수사를 막았다고 전 국정원 고위 간부가 공개 주장했던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휴가를 이유로 보고서 간첩수사 결재를 피하거나 결정적 증거를 적시한 대목은 삭제를 지시해 간첩 수사를 막는 짓을 했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공개한 거였습니다. 간첩수사 실적이 뛰어난 요원들은 좌천하고, 남북교류 임무 요원들만 승진시켰다고도 했습니다.
이랬으니 국정원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요즘도 간첩이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에는 자국을 위해 수백 명이 넘은 간첩들이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에 북한 간첩이 대략 몇 명인지는 파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론의 분열이고, 종북론자들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걱정일 뿐입니다.
時雨